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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대하여...,
살다가 빚을 너무 많이 저서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개인파산 또는 개인 회생제도입니다.
하지만 파산결정이 난 이후 면책결정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젊은 나이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이나 회생, 그리고 법원의 면책결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에서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는?
1)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행위, 헐값에 팔아넘긴 행위, 채무를 허위로 늘리는 행위,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 등)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3) 허위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고 7년, 개인회생 절차에서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5) 과다한 낭비, 도박 등으로 현저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을 때
◆ 면책결정을 받아도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3)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5)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일부러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7) 양육비, 부양비
◆ 파산선고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파산을 선고 받으면 우선 여러 가지 신분상 제약이 따른다.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사원이라면 퇴사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 등도 퇴직해야 합니다. 파산 사실은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통지되고 금융기관 거래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파산자가 전부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당연히 복권되어 법률상 신분 제한이 해소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회복되지 않으며, 대출 등 금융기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불이익은 여전히 남습니다.
한편 면책불허가 결정이나 일부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이 신분상 제한에서 벗어나려면 채무를 변제한 후 별도로 복권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점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변제할 의사가 있으나 채무 전부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5년간 계획대로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제도이고, 원칙적으로 원금 감면이 안되며, 최장 8년까지 변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 금융기관의 채무(총 채무액5억 미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보증인에게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고,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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