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채권추심 노하우(채무자의 고의적 재산은닉 및 도피시 대처법)
1. 형사상 책임추궁
형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대 이런 경우 채무자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즉,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양도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되므로 고소하는 것이 선결조치라할 수 있습니다.
고소방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대금채권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무자 자신의 재산을 제3자와 모의하여 제3자에게 허위로 양도했음을 상세히기재하여 채무자를 처벌해 줄 것을 바란다는 뜻이 기재된 고소장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고소가 성립됩니다.
고소장은 본래 서면이나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사실을 보다 더 명백히 해주는 것이 됩니다.
위 상황의 경우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자기재산을 미리 빼돌려 놓은 것이 털림없기 때문에 명의만이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데불과하고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가 가지고 있기에 채무자자신은 자기소유권을 주장하여 현재 명의인으로 되어 있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상 고소를 하면 상대방은 틀림없이 당홍하게 될 것이고 서둘러서 제3자로부터 자기재산에 대해 명의를 되돌려 받거나 채권자와 절충을 벌이려 할 것입니다.
2. 민사상 책임
민사적으로는 현재의 명의인 즉, 피고인 재산을 양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원인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행사를 해태하고 있는 권리를 자기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이라 하는데, 이는 재판상으로나 재판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의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소유명의인에 대하여 그 재산의 명의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현재의 명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이 이전되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청구하려 하지 않고 방치해둠으로써 채권회수가 어려움에 당면할 때 채권자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하여 채무자가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신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구 분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
정 의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 하여 제3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 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 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
권 리 자 |
채권자 |
채권자 |
목 적 |
책임재산의 보전 |
채임재산의 보전 |
권리내용 |
채무자의 재산보전 조치를 대신행사 |
재산 감소행위의 취소 또는 원상회복 |
행사방법 |
재판상, 재판외 행사 |
재판상 행사 |
행사의 상대방 |
제3채무자 |
수익자 또는 전득자 |
행사의 효력 |
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의 처분행위금 지, 보존재산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귀속 |
채권자의 취소권 행사의 효과는 최고 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만 미침 |
행사기간 |
채권의 이행기 (이행기 도래 전 : 법원 허가) |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 로부터 5년내 행사 (이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불가능) |
[참고]
못받은 돈(부실채권)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채권추심 달인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추심은 허가업체에 맡겨야... (0) | 2015.05.14 |
---|---|
소송에 의하지 않은 분쟁해결 - 제소전 화해 (0) | 2015.04.25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에 대하여..., (0) | 2015.04.17 |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 - 채권의 양도 및 양수 (0) | 2015.03.23 |
못 받은 금여(퇴직금)받는 법 - 체당금 청구 (0) | 2015.03.18 |
채무자 재산조사(미수금회수 및 대손처리) (2) | 2015.03.09 |
워크아웃 과 법정관리(기업회생) (0) | 2015.03.06 |
채권추심(못받은 돈 회수)에 대한 질문과 대답 (0) | 2015.03.04 |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방법 (0) | 2015.01.27 |
신용정보회사 추천 - 나이스신용정보(주) (0) | 2015.01.16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