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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급여(퇴직금)받는 법 - 체당금 청구
1. 임금채권보장(체당금)제도의 의의
임금채권보장(체당금)제도는 기업이 법률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 휴업수당을 정부가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 체당임금 지급사유
1)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및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지방노동관서에 의한 사실상 도산(도산 등 사실 인정)
사업주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적, 현실적으로 도산상태에 빠져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에서 관계증빙자료를 참조하여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3.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건
1)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하일 것
* 사업이 페업되었거나 페업 과정에 있을 것
*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2)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재판산 및 사실상 도산)
* 도산 등 사실 인정의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이 도어야 함.
4. 체당금 청구절차
1)진정
근로자가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와의 대질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합니다.
소요시간은 진정일로부터 2~3개월 소요됩니다.
2) 도산사실인정의 신청 및 승인
근로자가 관할노동지청에 회사의 사업이 정지되고 체불임금의 지급능력이 없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할노동지청은 도산사실인정 심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승인 및 불승인을 결정합니다.
3) 도산 등 사실확인 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 제출
체당금이 계산된 각종 서류를 첨부하여 사실확인 및 체당금신청을 하면 관할노동지청은 개별근로자에 대해 체당금 요건에 해당하고 체당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합니다.
소요시간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입니다.
4) 체당금 지급
관할노동지청은 체당금지급요건이 되는 경우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고, 공단은 4일 내에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 체당금의 지급범위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신청에 의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 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보장의 형평성을 위하여 퇴직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설정하여 최대 1,800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퇴직시 연령 |
30세 미만 |
30~40세 미만 |
40~50세 미만 |
50세 이상 |
월(년)정 상한액 |
18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210만원 |
수령 최고액 |
1,080만원 |
1,560만원 |
1,800만원 |
1,260만원 |
※ 상기 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법령에 의한 것임
☞ 체당금 산정 사례
월급이 280만원인 35세의 근로자가 임금 5개월, 퇴직금 5년분이 체불된 경우 체당임금은 260만원×3개월 = 780만원, 체당퇴직금은 260만원×3년 = 780만원이므로 이를 합하면 총 1,560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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