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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미수금) 회수방법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맞서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채권충족을 위해 어떤 강제집행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채권추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 후 강제집행을 하면 되지만, 채무자 자신의 재산은 없고 다른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을 시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어느쪽으로 신청을 해야하는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점과 선택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추심명령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 변제받는 추심권을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예)
채권자 : 홍길동(채무자 홍채무에 대한 1억원 승소판결)
채무자 : 홍채무(제3채무자 홍무전에 대해 5천만원 채권 있음)
제3채무자 : 홍무전(홍채무에게 5천만원 빚짐)
채권자 홍길동은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홍채무의 제3채무자인 홍무전의 채권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해당법원에 추심신고는 필수)
이때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통해 수령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채권도 채무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부명령
전부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명령으로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고 채권자만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다른 가압류 등 채권자들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다시 변제를 요구하거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집행방법의 선택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여러면에서 차이점이 있고 그 효력이나 집행방법도 다르므로 어느 방법이 좋은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제3채무자의 재산상태, 채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잘 판단하여 선택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제3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고, 반면에 다른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 등을 했을 때에는 추심명령을 받아야 효과적입니다.
또한 전부명령이 제3자에게 먼저 송달되면 독점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3채무자의 충분한 변제능력이 없어전액변제를 받지 못할 상황이면 추심명령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명령이 결정되면 그 금액만큼 이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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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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