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회수(채권추심)방법



거래처 미수금이나 개인간의 빌려주고 못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막연히 인정에 

호소하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수를 해야 것입니다.


오늘은 못받은 돈 회수(채권추심)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의 이행수단 확보해야...


미수금(외상대금)회수 수단으로서 외상대금채권이나 수취어음을 양도받거나 경우에 따라서 담보설정이나 보증인을 세우거나 대물변제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금으로 외상대금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 외상대금양도나 제3자의 발행어음양도 등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물변제나 대리수령을 받아두는 것도 적극적인 회수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계약을 말합니다.

즉, 변제는 채권내용이 되어 있는 본래의 급부대로 이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권자의 승락이 있으면 다른 변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대물변제 역시 변제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대물변제 성립요건

   * 당사자 사이에 합의 내지 계약이 있어야 함

   * 채권이 존재해야 함

   * 본래의 급부와 다른 급부를 할 것

   *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가 행해질 것


2) 대리수령

대리수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를 수령하는 권한을 채권자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3) 기타

그 밖에 담보를 새로 설정하거나 보증인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해놓으면 채권자는 보다 더 안전하게 채권을 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상실과 강제집행을 승인한다는 내용을 부가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공증)를 받아 두면 약속 이 지켜지지 않을 시 즉시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집행보전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중단시켜야...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이는 채권 . 채무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연장 및 중단시켜야 합니다.


1) 청구

청구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 이외의 청구가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의제기,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참가, 경매신청] 등이 있으며, 재판 외의 청구로는 [최고]가 있습니다. 최고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써 단 6개월 동안의 한시적인 시효중단이므로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의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이는 채권의 권리행사 및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로서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을 때 채권확보를 위한 행위이며,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을 때 채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로서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걸고 채무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가압류가 진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승인

승인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시효로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로 인해 그 이익을 잃을 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통지하는 것이며, 통상 서면의 형식을 갖게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언제 까지 갚겠다고 각서를 써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이 시효중단의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 위와 같이 시효중단을 시키면 그동안 진행된 시효기간은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적용 됩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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