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회수방법 - 고의로 재산을 빼돌릴 경우


 제3채권자의 집행

채무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되어 채권자가 압류하고 있는 것을 '제3채권자집행' 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대로 두면 채권자가 압류하여 처분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고자 타인과 공모하여 먼저 그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가상적 채권으로 공정증서를 만든 다음 그 양수인인 가공의 채권자로부터 압류하도록 부탁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가공의 채권자가 이미 압류절차를 이행해 놓았기 때문에 진정한 채권자는 뜻하지 않게 손해를 입게 됩니다. 다시 말해 법을 악용해 채무변제를 회피하는 것이죠.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히 강제집행면탈의 절차로서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에 해당되며, 또한 형법의 재산은닉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므로 형사상의 고소를 하는 등으로 진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구제방법

채무자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채무의 면탈을 의도할 때에는 채무자와 양수인의 관계, 자산의 처분상태, 부도의 경과 등을 조사하여 형사상의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의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소송)을 행사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민사상의 해결 절차

민사상의 해결 절차는 사해행위에 의한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태로 환원시키거나 압류중의 제3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여 그 압류절차를 취소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 양수인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사

 

회사대표가 영업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융통어음으로써 가짜로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초과가 현저해지고 재산도 거의 없는 경우에 막연히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면 이사는 자신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아 그 회사의 대표에게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과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어음발행당시의 회사상태, 회사대표의 직무집행태도 등에 따라 회사대표 개인에게도 어음금액의 상당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 개인의 사유재산의 압류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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