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압류금지 품목에 대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1. 의의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입니다.
즉, 채무자가 누군가(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 그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그것을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달라 신청하는 것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합니다. 이는 채권 그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아있다는 점에서 전부명령과 차이가 있습니다.

2. 신청절차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추심명령은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주로 통장을 압류하는 예금채권, 급여를 압류하는 예금채권, 채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사업일 경우 카드채권, 물품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등이 있습니다.

3. 주의사항
 

1)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 청구의 소'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수령하였다면 법원에 추심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다면 배당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압류금지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그 외 생활필수품 

2. 채무자 등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150만원)

4. 농업종사자인 경우 농기구, 비료, 가축, 사료, 종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5. 어업종사자인 경우 고기잡이 도구, 어망, 미끼, 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로서 그 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제복, 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폐, 영정, 묘비, 그 밖에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 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 문패, 간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 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기타
      교과서, 학습용구, 안경, 보청기, 의치,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장애인용 경자동차,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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