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효력 - 작성법 및 보내는법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및 그 효력과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의 효력

첫째 -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준다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내면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가 받게 되면 보통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당사자 서로간의 특별한 불화없이 채권이 회수되기도 합니다.
결국 내용증명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의 성의가 없거나 속수무책일 경우 채무변제를 독촉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시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둘째 - 증거보존으로서의 효력

내용증명은 그것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특별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말해서 시효에 걸린 채권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 우편으로 최고하여 두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뚜렷하게 남겨두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변제나 계약위반사실에 대해 최고를 했는지의 여부를 상대방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최고하여 두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한다는 것과 내용작성시 사실과 틀림없이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나중에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




2. 내용증명 작성법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내용을 정확히 기입하고 날짜를 적어 서명을 하면 됩니다.

1) 제목
내용과 의도하는 바에 따라 적당한 제목을 적는다.
예) 최고서, 통지서, 확인서,내용증명서 등

2) 통지인과 수신인을 적는다(필요시 주소 등을 적는다)
예) 통지인 -  김 ㅇ ㅇ
      수신인 - 박 ㅇ ㅇ


3) 내용을 적는다
1) 통상적으로 적절한 표현의 인사말을 먼저 적는다.
예) 귀사의 사업이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사유를 적는다.(6하원칙에 의거논리적이고 간결하게)
예)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하겠음, ~~하기를 마지막으로 통보함 등

4) 보내는 날짜 기입
예) 2014, 0월 ,0일

5) 통지인의 성명과 주소 적고 날인한다
예) 위 통지인 - 김 ㅇ ㅇ  (인)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6) 수신인의 이름과 조소를 적는다
예) 수신인 - 박 ㅇ ㅇ
                   대전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3.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위와 같이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기타 증빙서류를 합해 2부를 복사하여 총 3부를 만듭니다.

그 다음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발송을 의뢰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확인 도장을 찍어서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또 1부는 본인이 보관하면 되고 나머지 1부는 등기로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비용은 등기우편 정도의 비용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때 '내용증명배달증명' 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그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우체국은 내용증명 사본을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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