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미수금) 회수방법


상거래채권(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이나 민사채권을 해결하기 위해선 채무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 보고 그래도 회수가 힘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 -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채권 . 채무관계에서 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선 소멸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중단시켜야 합니다.

1) 청구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와 재판 이외의 청구가 있습니다.
재판상 청구는 [소의 제기,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경매신청] 등이 있으며, 재판 외의 청구는 [최고]가 있는데 최고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단, 최고는 6개월 동안의 한시적 시효중단이므로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의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이는 채권행사 및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로서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는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증 등)이 있을 때 채권확보를 위한 행위이며,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을 때 채권의 보전을 위한 행위로서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걸고 채무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가압류가 진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3) 승인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즉, 시효로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로 인하여 그 이익을 잃을 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통지하는 것이며, 통상 서면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시효중단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없어지며 처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둘째 -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 실시

못받은 돈(미수금) 해결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채무자의 재산조사(신용조사)일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채권자가 직접
 조사하는 방법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사하기에는 시간적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기초적이고 형식적인 재산조사 외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법원의 재산조회를 통한 방법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후에 재산조회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신청은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며, 또한 재산명시신청이 완료된 이후 별도로 신청을 해야하므로 여러가지 불편함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사실 그대로 본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지 않으며, 오히려 미리 재산을 은닉할 여유를 주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3)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 및 신용조사 방법
신용정보회사는 상거래의 경우 채권추심위임을 받은 즉시 채무자의 초본과 채권관련 원인서류만 있으면 재산조사가 가능하고 개인간 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집행권원만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여 약 15일 정도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절차면이나 시간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신용정보(카드개설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부동산경매의무정보 등)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실용적인 재산조사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 신속한 재산 보전조치 및 법처리를 한다

1) 재산보전조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보전조치를 합니다.

2) 법처리(집행)를 한다
강제경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등


 지금까지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방법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미수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선 원인서류의 시효기간분석과 채무자의 재산조사 외에 채무자 명의의 신용카드, 채무자의 대출정보, 연체유무, 다중채무자인지, 변제능력이 어느정도인지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채무자의 신용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과 빠른 해결을 위해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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