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절차에 대해...



  채권추심시 주의사항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보증인 이외의 자가 채무사실이나 보증사실을 알게하는 행위
    - 엽서 등에 의한 채무변제 독촉행위
    - 채권 . 채무와 연관없는 이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장례, 혼인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악용하여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수신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보증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4) 채무자나 보증인의 관계인에게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연락처 또는 소재지 등을
    문의하는 행위 



  채권추심 절차

◆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받기 전

1) 의뢰자와의 상담 및 추심계약 체결

2) 채무자의 신용상태파악 및 재산조사 
- 인적사항 파악 : 채무자 . 보증인 등 관련자 주민등록 등 . 초본발급, 법인등기부등본발급
- 재산조사 : 부동산 소유관계조사, 거주지 / 사업장 임대차관계조사, 현지조사에 의한
                  유체동산 등 파악, 과거 부동산경매이력 등 조사
- 신용조사 : 주거래은행 파악, 대출이력파악, 가맹점정보, 신용등급확인 등 

3) 채권보전 조치
- 소송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미리 권리를 확보해두는 행위
- 부동산 가압류, 가처분,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

4) 채무자의 의중 파악 및 협상
- 수임사실통지, 미이행시 법조치 안내 등  

5) 사실관계를 토대로 소송진행 


◆ 집행권원 받은 후


1) 각종 법집행
-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 부동산압류 및 경매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2) 합법적인 이자를 받음
-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 년 20%씩 이자는 늘어납니다. 즉, 돈을 갚지 않으면
  5년 정도 지나면 이자가 늘어나서 원금의 두배가됨


◆ 기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면 현실법상 채권추심이 쉽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감액 등을 통한 설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이와 같이 실무는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의외의 변수들도 있고 법률적인 지식도 상당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의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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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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