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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미수금) 받아주는 곳 - NICE신용정보(주)
[상담사례]
Q : 당사는 P회사의 사장에게 금 2천만원을 저당권을 담보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이 3개원이나 지나버렸고 각종 핑계로 이자마저 지급하지 않아 할 수 없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저당권 실행에 의해 회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 채권은 채권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위 질문과 같이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며 또한 우선변제권
이 존재합니다.
1.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란?
한 사람의 채무자에게 복수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채권발생의 원인 및 그 시기의 선 . 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 자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물권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있지만(부동산의 등기, 동산의 인도) 채권에는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이외에는 어떤 채권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며,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똑같은 이해관계를 지니게 될 때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마련하게 된 이유입니다.
2. 우선변제권
위에서 말한 채권자평등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가운데에는 어떻게 하든 우선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일정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평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법은 공시를 수반하는 물적 담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란 채권자 가운데서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를 말하느데, 우리 민법이 인정한 채권 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담보물권 가운데 질권, 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채권입니다.
3. 우선변제의 순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저당권의 실행 비용, 위약금, 이자 및 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되지만 저당권자 등이 여럿 있을 때에는 저당권의 순위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실행비용
경매절차의 비용은 다수채권자가 경매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제일 먼저 배당하게 됩니다.
예) 각종 청구 수수료, 인지대, 등록면허세, 감정비용 및 임차수수료, 집행관의 경매수수료, 기타 서류서류송달비용 등
2) 위약금
위약금도 저당권에 의해 담보 되며, 그 특약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이자 및 손해금
이율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이율이 등기 되어 있어도 변제기가 도래한 최후 1년분에 대해서만 저당권과 동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기타
저당권자는 우선 이자 및 손해금의 변제를 받고난 다음 잔액이 있으면 원본에 대하여 배당 받게 되지만, 저당권자가 수인일 때에는 위와 같이 순위에 의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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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당사는 P회사의 사장에게 금 2천만원을 저당권을 담보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일이 3개원이나 지나버렸고 각종 핑계로 이자마저 지급하지 않아 할 수 없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저당권 실행에 의해 회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 채권은 채권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위 질문과 같이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며 또한 우선변제권
이 존재합니다.
1. 채권자평등의 원칙이란?
한 사람의 채무자에게 복수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채권발생의 원인 및 그 시기의 선 . 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 자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물권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있지만(부동산의 등기, 동산의 인도) 채권에는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이외에는 어떤 채권자가 있는지 알지 못하며, 모든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똑같은 이해관계를 지니게 될 때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변제받는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이것이 바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마련하게 된 이유입니다.
2. 우선변제권
위에서 말한 채권자평등의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 가운데에는 어떻게 하든 우선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있을 것이며, 또한 일정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평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법은 공시를 수반하는 물적 담보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변제권이란 채권자 가운데서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받는 변제를 말하느데, 우리 민법이 인정한 채권 가운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담보물권 가운데 질권, 저당권이 있는 경우의 채권입니다.
3. 우선변제의 순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저당권의 실행 비용, 위약금, 이자 및 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되지만 저당권자 등이 여럿 있을 때에는 저당권의 순위에 따라서 위와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실행비용
경매절차의 비용은 다수채권자가 경매에 의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 지출된 것으로 제일 먼저 배당하게 됩니다.
예) 각종 청구 수수료, 인지대, 등록면허세, 감정비용 및 임차수수료, 집행관의 경매수수료, 기타 서류서류송달비용 등
2) 위약금
위약금도 저당권에 의해 담보 되며, 그 특약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이자 및 손해금
이율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이율이 등기 되어 있어도 변제기가 도래한 최후 1년분에 대해서만 저당권과 동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4) 기타
저당권자는 우선 이자 및 손해금의 변제를 받고난 다음 잔액이 있으면 원본에 대하여 배당 받게 되지만, 저당권자가 수인일 때에는 위와 같이 순위에 의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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