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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령 신청에 대하여 ...

채권채무관계에서 서로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금액이 서로의 주장과 달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일반 소송과 같은 절차를 밝게 되므로 당사자 간 서로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그 신청이 일반적이고 간편하며, 또한 절차 역시 시간이 지연됨이 없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무엇보다도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를 이행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급명령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나 건물의 명도청구에는 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반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실무상 당사자의 수에 따른 1회분만을 예납시키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서면심리에 의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상의 재판절차에 따라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명령의 신청은 소장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인지의 반액을 더 붙일 것을 요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이의사유가 소송이행 후에 당연히 소송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급명령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서로 다툼 없이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대부분은 법의 힘을 빌려 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미룰 시에는 지체없이 전문가에게 상담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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