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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채권추심팀장 최병동입니다.

오늘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자율 최고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이자제한법]상 법정이자율 최고한도


[이자제한법]에 의한 이자율 최고 한도 - 연 25%

2014년 5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 25%를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됩니다.


대부업법상 이자율 최고 한도(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 연 34.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제5조


민법상 이자율 제한 -  5%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


상법상 이자율 제한 - 연 6%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이자율 제한 -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7조


소송촉진법상 소장 송달이후 이자율 제한 - 연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 규정위반 시 처벌


금감원은 일부 대부업체는 여전히 최고이자율(34.9%)이 기재되지 않은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서는 제대로 작성했더라도 이를 어기고 연 34.9%의 이자를 초과해 받는 대부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에 처해집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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