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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못받은 돈 회수)에 대한 질문과 대답
◆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민사 및 상거래관계에서 채무자가 약정기일을 어기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변제급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미수금을 회수하는 업무전반을 말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효과적인 채권추심을 하기위해선 무엇보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 증여 또는 담보의 제공 등으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채권회수의 사전조치로써 거래처나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신용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 법원의 재산조회와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의 차이점은?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는 신뢰성과 조사범위는 넓을 수 있으나 재산명시신청이 먼저 선행된 후 가능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미리 은닉할 여유를 주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는 법원의 재산조회로는 확인할 수 없는 채무자의 신용정보(신용카드 개설내역, 대출정보, 연체정보, 경매이력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선 채무자의 재산조사 외에 채무자명의의 신용카드느 있는지, 채무자의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연체여부, 다중채무자인지, 과거 및 현재 경매이력은 있는지, 또한 변제능력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정보일 것입니다.
◆ 채권추심은 합법적으로 진행되는지?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감독원의 허가와 감독을 받는 합법적인 회사이며, 모든 채권추심행위는 법률적인 테두리안에서 진행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혹 흥신소나 신부름센터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곳은 아니며,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할 경우 오히려 의뢰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
채권추심(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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