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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 - 채권의 양도 및 양수
■ 채권 양도란?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해 채무자가 제3자(채무자의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받을 채권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채권의 양도 방법
채권양도는 양수인(채권자)과 양도인(채무자)간에 채권양도계약을 하고 제3채무자가 이를 있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을 하거나,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채권양도 승낙이나 통지는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채권양도 승낙은 공증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며, 채권양도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 채권양도 계약서 및 통지문은 공증사무소나 각종 인터넷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수 있습니다.
■ 채권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1)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채권 - 부양청구권, 공무원연금급여청구권, 산업재해보상청구권 등
2) 채권의 성질에 의해 채권양도 제한 - 사용대차의 사용자의 채권, 종신정기기금채권
(채권자가 바뀌면 권리행사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채권)
3) 당사자 간의 양도금지 특약이 정해진 채권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
■ 채권양도 시 주의사항
1) 상계적상 즉, 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주고 받을 돈이 변제기에 도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
간혹 채권양도통지에 의해 채권을 양도 받은 경우에 양도인과 제3채무자가 서로 모의해서 자동채권(받은 돈)을 소급하여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계약 후 양도통지 도달 시점에 제3채무자를 만나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여부와 채권의 존속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채무자(양도인)가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승낙일이나 양도사실을 제3채무자가 송달 받은 날의 선 후에 의해 우선순의가 정해지므로 채권을 양도 받은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양도통지 전에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양도 통지가 먼저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용어나 문구를 잘 구별하여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라는 문구를 넣어 채권을 양도 받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원인채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 대금지급을 위하여" 라는 문구를 넣어 채권을 양도 받아야 합니다.
4) 채권양도계약 시 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채권발행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채무자의 원본대조필을 받아 수령해 두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3채무자의 채무부존재 주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의 양도
채권양도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을 양도 받아 채권을 보전하는 데 활용됩니다. 즉,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 대여금,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을 양도 받는 경우에 주로 할용됩니다.
이때 임차보증금 양도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보증금은 담보적 성격을 띠며, 임대인은 임차료채권 등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아야 합니다.
2)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월세, 관리비 등 자신이 변제 받을 금액을 제하고 양수인에게 지급합니다.
3)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임대인과 합의가 되고 임차물건을 임대인에게 넘겨주어야만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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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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