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과 법정관리(기업회생)에 대하여...


기업이 자금난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기업회생 및 정리절차의 일환으로 

1) 자율협약, 2)워크아웃, 3)법정관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율협약(자율협약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자율협약이란 경영난에 빠진 기업과 채권금융기관간에 체결하는 경영지원협약을 말합니다. 채권금융기관은 시중은행들로만 구성됩니다.

경영부진에 빠진 기업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체경 요청을 하는 경우 채권단이 기업실태조사를 통하여 회생가능성을 진단한 후 채권단들의 100% 동의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협약이 체결되면 채권금융기관은 기존 부채에 대하여 일괄적인 만기연장, 추가자금지원 등의 자구노력을 실시합니다. 기업입장에서는 워크아웃 보다는 대외신인도의 훼손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2. 워크아웃(work out)

기업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진행되는 기업개선작업으로 자율협약에 비하여 한 단계 높은 구조조정 방식입니다.

자율협약은 해당기업과 채권금융기관 간에 자율적인 협약에 의하여 진행하는 반면, 워크아웃은 채권단(제1금융권인 시중은행, 제2금융권인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참여)이 제시한 조건에 무조건 응해야 하며 75%의 채권단 동의가 필요합니다.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금융기관채권자, 상거래채권자 등은 참여대상이 아닙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은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미만의 경우 각 은행 자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진행되는 가장 강도 높은 기업구조조정 방식입니다.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함으로써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되며, 기업은 회생절차내에서 채무변제계획을 작성한 후 채권자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회생계획인가를 받게 됩니다.

한편, 기업들은 법정관리제도의 기존경영진관리인제도를 통하여 경영권 유지를 꾀하기 위하여 법정관리 신청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비교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본개념

 은행 등 채권단이 증심이 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재도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기업회생절차

 관련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

 동결되는 채무

 금융권 채권채무

 모든 채권채무

 소요기간

 은행 간 협의가 잘 이뤄지는 경우

 자금지원을 통해 빠른회생 가능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최소6개월

 안에 졸업 가능

 경영진 교체여부

 일반적으로 기존 경영진 유지

 기존관리인유지제도를 통해

 기존 경영진 유지 가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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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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