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의하지 않은 분쟁해결 - 제소전 화해





1. 의의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반지하기 위하여 소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민사분쟁에 관하여 소 제기 전에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하여지는 화해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재판상 화해' 라고 통칭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위와 같이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보다도 이미 당사자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권원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가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의 역할도 화해를 알선, 권고하는 역할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그러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공증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2. 관할법원


제소전 화해 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합니다. 즉, 상대방의 주거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신청


1) 신청방식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 어느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구술신청이 있으면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신청서에 명시할 사항


- 신청서에는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쟁의의 실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미 성립한 계약에 공증 및 집행력을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화해신청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신청인의 상대방에 대한 청구뿐 아니라, 신청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급여(의무)까지 함께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화해신청서에는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명시하고, 작성 연월일과 법원을 표시하고 부속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인지의 첨부

화해신청서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4. 화해의 성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조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화해조항, 화해성립 연월일과 법원을 기재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화해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5. 화해의 불성립


1) 불성립조서의 작성 및 송달


판사가 화해의 기일에 화해를 권고하였으나 불응하느 경우에는 당사자간 다툼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기일을 열어 다시 화해를 시도할 수도 있으나. 바로 불성립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기일에 불축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성립화해조서가 결정되어 작성되면 그 등본을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는 불축석한 당사자에게 불성립의 취지를 알려주는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출석한 당사자에 있어서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변기일을 진행시켜 사건처리의 매듭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2) 제소신청


제소신청이란 화해불성립의 경우 당사자는 그 쟁의를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시로 소급하여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쪽에서 제소신청을 하였든 간에 당초의 화해신청인이 원고로 되고 화해 피신청인이 피고로 됨은 물론입니다.


신청기간은 불성립의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하여야 하며, 조서등본의 송달 전이라도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식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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