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방법 - 채무자변경시 주의사항





1.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등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채권 . 채무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채무에 대해 법인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표자와 실소유자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였을 때의 연대보증인은 법인채무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인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장래에 확정될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으로 법인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를 법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재설정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중첩적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하여 채무자 변경을 하는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 중첩적 계약인수

인수인이 구계약 당사자와 동일한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인수인과 구계약 당사자가 모두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영업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의 양도란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해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법적관계를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인이 영업재산을 일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우리 상법에서는 양수인도 변제책임이 있는 것으로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중첩적 채무인수' 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영업상의 채권자는 영업양수도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그 사실을 알더라도 양수인에 의해 영업상 채무가 인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가 된 것으로 보지만 양도인은 2년이 지나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물론 양수인은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상업등기상에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영업을 양도한 후 지체없이 채무인수 사실이 없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채권자가 양도인의 채무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려면 양수인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증인이나 물적담보에 대해서는 보증인 .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중첩적 채무인수

인수인이 구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인수자와 구채무자가 모두 채무변제의 책임을 진다.





3. 회사가 합병되는 경우


 회사의 합병에는 두 회사 가운데 한 회사는 계속 존속하면서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흡수합병과 두 회사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소멸된 법인의 권리 . 의무는 모두 신설법인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채권은 합병한 법인에 청구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합병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상업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가 합병에 의해 소멸되는 경우에는 승계된 물품대금 . 대출금 . 담보에 대해 확인서를 받아둬야 합니다.


☞ 영업양수도와 합병의 차이


   구        분

    영업양수도

    합        병

   포괄적 승계

 영업재산을 이전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채권양도의 승낙 또는 통

 지 등 별도의 법률행위를 해야함.

 합병 그 자체로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등       기

 그 자체의 등기가 없다.

 합병등기를 해야 하며, 이에 의해 

 합병의 효력이 발생된다.

   법  인  격

 양도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음.

 합병되는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함.

 채권자 보호절차 

 명시적인 채권자 보호절차가 불필요.

 상법의 규정에 의한 명시적인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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