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은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제기하는데,

소송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을 수여한 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건에 대해 잘알고 있는 담당 직원이나 가족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소송당사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무능려자로서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데,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또는 즈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에는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권자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원칙적으로 친족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해 소극적인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임의대리인


임의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경우든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며, 또한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임의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합의사건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독사건

8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사건에 한해 당사자의 친족.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당사자외의 생활관계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 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 보존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소송대리 허가를 받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재판기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소액사건

단독사건의 소송대리가 가능한 사람은 모두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가 가능하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분

* 소액사건 : 소가(소송목적가액) 2천만원 이하의 사건, 어음.수표의 경우도 

                 2천만원이하의 경우

* 단독사건 : 소가 1억원 이하의 사건, 어은.수표 금액의 소는 금액에 상관 없이 

                 단독사건임

* 합의사건 : 소가 1억원 초가의 사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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