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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 회수방법 - 가압류 신청
거래처 미수금이나 개인간 못받은 돈이 발생했을 때
우선 상대방의 재산조사를 해서 실익있는 재산을 미리 보전조치(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란?
채권(미수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갚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문 등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을 얻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 등을 밟는 동안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제3자 명의로 돌려 놓는다면 강제집행 대상이 없어지게 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연대보증인이나 채무자가 재산을 허위로 처분하거나 양도했다면 채권자로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나 '강제집행면탈죄' 등 민.형사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복잡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현 시점부터 강제집행 전까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 하는 채권보전조치를 말합니다.
◆ 가압류의 방법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권보전 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우선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에 상관없이 가압류가 가능하며, 가압류를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중 압류금지 채권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합니다.
한편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 되어야 하는데, 이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채권회수를 할 수 없거나 집행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 받으려면 소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소명 방법이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이며, 가압류를 신청할 때 가압류의 필요성을 진술한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진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의 기각
1) 가압류할 물건 이외에도 저당권, 질권 등의 담보가치가 채권을 변제하는데 충분한 경우
2)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3) 변제기가 아주 먼 장래에 도래하는 경우
4) 가압류가 이미 진행 된 경우
5) 채권자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 가압류 신청서 접수 방법
가압류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신청서에는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입증자료와 첨부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수입인지, 송달료납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영수필증 등)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할 관할법원은 부동산과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되며,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부당하게 신청함으로써 채무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증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현금이나 지급보증위탁을 체결한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로 제출하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주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의 효과 및 취하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해 심리를 하고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판하게 되며,이미 가압류가 되어 있거나 당사자와 가압류의 청구내용이 동일하다면 중복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 됩니다. 그러나 가압류가 취소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명령이 발효된 후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가 변론을 열고 재판을 하여 확정된 경우라 하도라도 본안소송과 같은 확정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압류는 집행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취하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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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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