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의 첫걸음 - 가압류와 근저당의 배당사례


 

부동산 거래 및 경매를 하든, 채권.채무관계에 얽혀 있든 '권리분분석' 은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 별 사고 없이 부동산 매매나 경매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채권 채무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권리분석은 쉽게 말해서 권리 간의 우선순의 및 물권과 채권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근저당의 배당순위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등기부 상)

1순위 - 갑 : 가압류  500만원

2순위 - 을 : 근저당  1500만원

3순위 - 병 : 근저당  3000만원

※ 배당금 - 2000만원


가압류 채권자인 과 근저당 채권자 을,병은 동순위로서 각 채권액에 따라 동순위로서안분배당을 받게 되지만, 2순위 저당권자인 은 3순위 저당권자 에 우선하므로, 2순위 저당권자는 3순위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이 만족 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변제 받는다.

따라서 위 배당할 금액(2000만원)을 가지고 1차 안분배당을 한 후 2차에서는 흡수 배당을 하게 된다.


◆ 1차 안분배당

* 가압류권자- 2000만원× 500만원 / 500만원+1500만원+3000만원 = 200만원

* 근저당권자 - 2000만원×1500만원/ 500만원+1500만원+3000만원 = 600만원

* 근저당권자 - 2000만원×3000만원/ 500만원+1500만원+3000만원 =1200만원


◆ 2차 흡수배당

을은 병보다 앞선 저당권자인데 안분배당에서 600만원을 배당 받았지만, 자기 채권액 전액을 배당 받지 못하므로 병의 안분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가져옴)하여 배당 받게 된다.


◆ 최종 배당액

갑 : 200만원

을 : 1500만원(600만원+900만원)

병 : 300만원(1200만원-900만원)


지금까지 권리분석의 한 분야로 배당순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채권추심 등에서 각각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일 처리를 하면 되지만 

그에 따른 기초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을 쌓아야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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