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못 받은 돈) 회수의 정석



◆ 미수금(못 받은 돈)이란?


미수금(못 받은 돈)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 상거래에서 대금이나 투자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

둘째 - 개인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미수금 등일 것입니다.


이는 또한 공증이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득한 경우와 단순히 거래명세표나 

차용증만 존재하는 미수금(못 받은 돈)도 있을 것이며, 심지어는 차용증도 없이 통장으로 입금한 내역만 존재하는 미수금(못 받은 돈)도 있을 것입니다.





◆ 미수금(못 받은 돈)을 신속히 회수하려면?


첫째 -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와의 친분적인 관계에 의해, 채무자의 어설픈 약속을 믿고 시간을 지체하면 그만큼 미수금 회수는 어려워 질 것입니다.


둘째 - 미수금(못 받은 돈)의 발생 전 후에 반드시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차용증,지불각서 등이며, 보다 확실한 방법은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아 놓는 것과 저당을 설정하는 것이겠지요. 물론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 처음부터 공증을 받는다든가 저당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일반적으로 은행군의 여수신 관행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셋째 -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악성채무자를 개인이 상대하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각종 소송이나 압류는 더더욱 복잡하여 어쩔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수금의 소멸시효 및 법정 이자


1.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잃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10의 시효기간이 적용 되며, 상거래의 경우 3~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아차하여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원히 받은 수 없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방법은 ①청구 ②가압류,압류 ③승인이며, 보통은 내용증명우편물을 통한 청구를 하고 이후에도 갚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2. 이자

미수금에 대한 이자는 우선 빌려준 돈(민사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따로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이자가 원칙이나 이자의 지급만 약정하고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민법상의 법정이자 연 5%가 적용됩니다. 반면 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따로 이자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연 6%의 법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제가 늦어져서 발생하게 되는 지연이자는 원래의 이자와는 다른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약정유무와 상관없이당연히 발생하게 되며 따로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자 5~6%가 적용되게 되며 만약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라면 지연이자는 법정이자율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미수금(못 받은 돈)에 대하여 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법정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미수금(못 받은 돈) 회수 절차


첫째 -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재산조사는 채무자의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주거래은행, 신용카드사용여부, 은행권대출정보,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채무자 명의의 사업체 등을 파악하게 되고, 만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유류분청구소송, 채권자대위군 행사, 강제집행면탈죄 등 여러 법적인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둘째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형사고소

채무자에 대해 집행권원이 없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약식소송으로 집행권원(이행권고, 지급명령, 판결 등)을 득하여 채무자재산을 강제집행하고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실시하여 미수금을 히수하게 됩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분석하여 형사고소도 고려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미수금(못 받은 돈) 회수절차는 그리 간단하지 않으므로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조기에 받아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미수금(못 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저작권표시

Mr.최

최근글

최근댓글

최근 트래백

글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