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 NICE신용정보(주)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못받은돈을 받기 위한 위한 가장효과적인 독촉방법은
문서로 하되, 특히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못받은돈 회수를 위한 독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촉은 임의적 변제를 위한 최고행위이다.

채무자의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력이 불가하여 차일 피일 미뤄져 최후로 집행력에 의존하게 되기전
채권을 임의적으로 원만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성의를 가지고 대화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즉, 수차례 구두로 변제할 것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 서신으로 청구하든가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청구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여기서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국을 통하여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는 증거가 되며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독촉의 이점

원래 독촉은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가 아닌 임의로 변제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상 독촉을 하게 되면 채무자가 왜 지급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인지, 혹은 변제기일을 잊고 있는지, 쌍방이 주장하는 채권액수가 차이가 나서인지, 거래회사의 외상매입대금 전표가 누락되었는지 등의 여러 원인을 확인할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촉의 이점이란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는 것과,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채권자는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자기채권을 안전하게 보전 회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채권자는 독촉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야하겠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심어주게 됩니다.
이처럼 독촉은 사실상의 효과로서 하여금 지급의사를 강화시키는 데 있지만, 법률적으로 독촉은 변제기일이 확실하지 않은 채무에 대하여 이행기를 도래시키는 예비행위이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인한 해제를 위한 청구도 되며, 또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효중단이란 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일정한 사실이 생긴 경우에 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독촉은 어느 방법에 의하든 상관없습니다. 먼 후일에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의 증거를 위해서는 구두로 독촉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독촉하더라도 일반적인 보통문서에 의하는 것보다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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