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관리요령(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과의 상거래미수금이나 공사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미수금 회수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채무의 책임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개인사업자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와의 관계에서는 비록 그 사업장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표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인은 폐업을 하거나 파산을 하게 되면 법인 그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이므로 대표이사와는 별개의 책임이므로 미수금회수는 더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개인기업과의구별방법


일반적으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구별방법은 기업명칭이 '***주식회사 또는 ***법인' 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사업자 번호 중간에 '8'자가 있으면 법인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3. 거래시 청구대상을 명확히 해야...


계약서 작성시 청구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명란에 '(주)*** 대표이사 홍길동' 이라고 하고 사인이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더라도 결국 대표이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지불각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거나 지급명령, 소액소송을 할 때에도 채무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인이 빈껍데기이고 법인 대표자 명의의 재산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주민등록 번호기록 필수)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4. 법인채권 추심요령


법인채권의 추심가능 여부는 회사의 운영상태와 직결됩니다.

따라서 처음 거래시부터 회사와 대표자의 신용도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으며, 법인의 명의가 실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채권회수시에는 우선 법인의 재산 및 신용조사를 한 후에 주거래 은행에 대해 가압류를 하거나 신용카드매출이 있을 때에는 카드가맹점 가압류 등을 하고,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이 있을 땐 법인출자금 압류나 신용불량등재 등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5. 법인 폐업시 대처요령


법인이 폐업하면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것도 추심을 진행할 수가 없으며, 미수금은 전부 날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거래시부터 개인에 대한 근거 자료를 받아서 은행의 여신계약서처럼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말입니다.

상거래채권은 대부분 법인과의 거래들이 많습니다. 그 만큼 피해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법인과의 외상거래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법인에 대한 신용평가조사를 가끔 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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