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전문회사)



못받은 돈(미수금)을 받아주는 곳을 신용정보회사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의뢰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해주는 전문업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신용정보회사의 의미와 업무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회사란 돈받을 사람이나 회사(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거나 채권자를 대행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회사를 말합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재무상태를 분석한뒤 새로운 신용등급을 공표하는 [신용평가회사]와는 달리 신용정보회사는 이미 공개된 자료를 수검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불법채권추심(해결사 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정경제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회사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 의뢰인으로 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2, 신용정보회사의 업무영역


◆ 상거래 및 민사채권 추심업무

상거래에서 발생된 미수금(물품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상가임대료, 영역대금 등) 및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는 민사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 채무자와 보증인의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 권리분석 및 법적조치 효과 검토

* 배당금.변제금 수령 및 기타 채권회수 관련 업무


◆ 신용 및 재산조사업무

채권추심 또는 대손상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채권자의 의뢰를 받아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재산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사전.사후 신용조사를 통한 원활한 상거래 유지 및 부실채권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 신용조사

* 채무자의 신용조사

* 회사의 재무상태 조사

* 회사의 재무재표 및 각종 소송정보 파악

* 회사의 현금흐름 및 신용등급 파악


☞ 재산조사

* 채무자의 부동산 소유현황과 가치 파악

* 부동산의 임대차 및 전입세대 조사

* 은닉재산 조사

* 채권보전처분, 강제집행의 타당성 분석

* 채권추심을 위한 채무자의 변제능력 조사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저작권표시

Mr.최

최근글

최근댓글

최근 트래백

글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