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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문업체
채권추심이란?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대납 받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채권추심 업무범위
1. 채무자에 대한 변제독촉 및 추심
상거래에서 발생된 미수금(물품대금, 공사대금, 상가임대료, 용역대금 등)이나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못 받은 돈(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의 추심을 위임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채무자가 상습적으로 변제기일을 미루는 경우
* 상거래와 관련하여 부도어음, 판결문, 공정증서 등이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 소재지 미파악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경우
2. 신용조사서비스(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대여금 및 상거래 미수금 회수를 위한 재산조사 또는 대손상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위뢰를 받아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재산상태)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사전 . 사후 신용조사를 통한 원활한 상거래의 유지 및 부실채권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3. 시효관리업무 지원
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전 통보함으로써 단계적이고 적법한 방법을 통한 소멸시효관리를 말합니다.
4. 기타 채권관리 서비스
위임채권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현황 feed - back 및 기타 업무 지원
채권추심 전문업체
채권추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신용정보회사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용정보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문업체가 추심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파악 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채시장에서 문제시 되는 불법 채권추심은 각종 폭력과 협박, 고리이자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는 반드시 허가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참고]
못 받은 돈(부실채권)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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