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 회수실무 - 저당권과 근저당권



채권채무관계(못받은 돈 회수하기)에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단순히 차용증만 있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흔히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을 때, 또는 거래처 미수금회수에 있어서 이미 담부를 확보하고 있거나 공증이나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채권자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큰 어려움 없이 회수가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못받은 돈을 회수하기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외상대금을 유지한 채 거래를 계속하려면 은행권의 여신관례를 그대로 따라하면 별일 없이 빌려준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당권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않고 이를 채권의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로서 민법 제358조 ∼372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부동산 소유권이 주이며, 그 외 지상권과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는 있으나 동산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사이의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하면 저당권설정권자가 그 후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또한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부종산에 대해서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해도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목적물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되는 것이 저당권의 본질적 효력이며, 그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근저당


근저당이란 은행과 상인간에 체결한 당좌대월계약이나 도매상인과 소매상인간의 약속어음계약과 같이 계속적거래로서 채권액이 증감하는 경우에 장래 일정한 결산기일에서 변제 되지 않는 대월액이나, 약속의 미결재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설정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이는 장래의 특정채권의 담보가 아니며 계속적으로 증감.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한 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보통저당권과 같이 설정계약과 등기를 요구하는데 근저당권의 등기 시에는 등기부상에 근저당이라는 취지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하며, 또한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의 기간에 관하여는 기간의 만기가 결산기이며 그 기간 후의 채권은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으며, 또한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변경으로 이미 성립한 후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3. 저당권과 근저당의 차이점


1) 저당권은 현실로 발생하여 존재하는 확정액의 채권을 전제로하여 성립하지만, 근저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원본확정기일과 최고액을 정하면 처음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2) 저당권은 채권이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하지만, 근저당은 확정기일 전의 개개 채권의 발생.소멸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확정기일에서의 채권액이 담보된다는 점입니다.


3) 저당권은 채권존속 중에는 채권에 부종하여 수반되지만 근저당은 채권으로부터 독립하여 저당권과는 다른 처분방법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확정기일이 도래하면 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남아 있는 채권액만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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