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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의 효력
불법행위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신원보증인의 책임
신원보증이란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계약이며, 장래 사용자가 피용자 때문에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의 배상을 신원보증인이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원보증계약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 노무자가 장차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것을 보증하는 내용
둘째 - 노무자의 사용자에 대한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서 노무자의 고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내용의 것 즉, 손해담보의 계약
본래 신원보증제도의 기본적 취지에 입각한다면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가 노무의 인물.재능 등을 숙지하게 될 때 까지에 한하여 이를 보증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그렇게 계약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보통이어서 장기에 걸치고 보증인의 책임이 증대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을 정한 신원보증법이 제도화 되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이란 본인이 고용계약 중에 업주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신원보증인 간에 체결된 손해담보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래의 신원보증계약은 고용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담보시키므로 보증기간을 한정하지 않으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커지게 되시 쉬우므로 그 책임의 증대됨을 막기 위해서 1957년에 신원보증법이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기간 미정의 보증기간은 3년, 계약기간은 5년까지
신원보증에서 보증기간은 보통 3년으로 정하고 장기간을 요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5년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갱신을 인정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사용자에 대해서도 신원보증인에의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계약기간 중에도 신원보증인에게 해지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다시 소송으로 갔을 때에 법원은 사용자 측의 감독상의 과실유무, 신분의 변화, 기타 일체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증한도를 결정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경과 후이면 보증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 내의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알지 못했거나 사용자로부터 통지가 없었다거나 사용자의 감독이 불충분하다거나 고용된 후 몇 년이 지난 것과 같은 사정이 거듭된다면 대폭적인 책임의 경감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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