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수금(못받은 돈) 받아주는 곳
미수금(못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주는 채권추심 전문회사는 금감원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상거래미수금이든 개인 간의 빌려준 미수금이든 악성채무자에게서 미수금을 회수하기란 쉬운일은 아닐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률지식이나 추심노하우가 없이 섣불리 시작하다간 오히려 사간이나 비용만 들뿐만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 영영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 갚을 의지가 없어 보이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미수금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지체업이 채권추심전문회사에 위임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 미수금 회수절차
1. 민사채권(빌려준 돈, 임금채권 등)
▶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등만 받은 경우 - 채무자의 주민번호나 주소등을 확인 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확실한 채권이 있을 시에는 먼저 가압류를 하고,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를 바탕으로적절한 법조치를 해야 합니다.
▶ 공증을 받았거나 판결문을 받은 경우 - 먼저 채무자의 전반적인 재산 및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압류 등 법조치를 해서 회수해야 합니다.
2. 상거래채권(공사대금, 물품대금,거래 및 투자금)
상거래채권은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없어도 채무자에 대한 재산 및 신용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전문회사(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후 채권추심위임을 신속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달콤한 말(조금만 기아려달라,다음달에 이자까지 줄께 등)이나 인정에 약해 조금만 더 기다려주려고 기다렸다간 회수불능상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거래채권도 미수금회수절차는 민사채권과 다를바 없지만 채무자가 개인기업이냐 또는 법인기업이냐에 따라 그 회수방법이나 절차가 조금씩 달를 수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법조치 방법
* 통장압류, 급여압류
* 보험(저축성)압류, 보유주식압류
*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및 각종채권압류
* 각종 보증금압류
* 유채동산(가재도구)압류
* 자동차 및 기계류압류
* 각종 기업출자금압류
* 부동산(토지 및 건물)압류 및 강제경매
* 신용불량등재(개인,법인)
☞ 채권추심(미수금회수)의 정석
채권추심의 정석은
정보력이 풍부한 믿을 만한 신용정보회사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만이 정답일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적절한 타이밍이 생명이며, 시간은 채권자편이 아니라 채무자의
협력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채권추심 달인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추심 - 채무자 사망시 대처요령 (0) | 2016.03.28 |
---|---|
채권추심 똑소리나게 하기 - 공동저당과 배당 (0) | 2016.03.18 |
못받은 돈(미수금) 합법적으로 받아내기 - 양도담보 (0) | 2016.03.12 |
재산조사(재산조회)란? (0) | 2016.03.11 |
못받은 돈(미수금) (0) | 2016.03.09 |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1) | 2016.01.05 |
물품대금.공사대금.투자금 받는방법 - 저당권 실행 (0) | 2015.12.23 |
상가임대 권리금에 대해 (0) | 2015.12.13 |
미수금 관리요령(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0) | 2015.12.07 |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 한신정신용정보(주) (10) | 2015.12.07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