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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채무자 사망시 대처요령
채권추심(못 받은 돈 받아내기)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채권추심에 대해 전반적인 절차나 업무영역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에 채권추심요령과 채권추심전문업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의 사망시 채권추심절차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상속되면 부동산이나 동산은 물론 채권과 채무까지도 상속되므로 채권추심 역시 결과적으로 상속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권 및 채무를 무조건 상속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다면 채권에 대한 권리는 없어진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1. 확정판결(집행권원)을 받기 전의 채무자 사망시
채권추심을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가 그 전에 사망해버리는 경우라면 사망과 동시에 바로 채무자의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상속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만약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당사자변경신청을 통해 상대방(채무자)의 상속인들로 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 확정판결을 받은 후의 채무자 사망시
이러한 경우라면 우선 상속 받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하여 내용증명이나 기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이 예정된 사실을 통지하여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강제집행면탈죄의 형사절차와 사해행위취소소송 등도 함께 진행하여 채권추심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후 승계집행문을 발부받아 최종적으로 상속받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추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채권추심전무업체소개 및 업무영역
1. 채권추심전무업체 - 금감원허가업체
☞ 나이스신용정보(주)
채권추심전문업체인 나이스신용정보(주)는 코스피 상장회사인 (주)나이스그룹의 계열사로서 1986년 신용사회의 정착을 위해 설립된 이래 최고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인프라 선진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주)나이스그룹의 주력사업으로는 채권추심, CB(credit Bureau) ,경영 및 투자자문사업 등이 있으며, 계열회사인 나이스신용평가(기업신용평가), 한국전자금융(금융AMT), 나이스정보통신(카드VAN), 나이스디앤비(기업정보), 나이스채권평가(채권시가평가) 등고 함께 국내 최고의 금융인프라 그룹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2. 채권추심 업무영역
☞ 채무자에 대한 변제독촉
상거래에서 발생된 미수금(물품대금, 공사대금, 매매대금, 매매대금, 상가임대료, 투자금, 용역대금 등) 및 판결문이 있는 민사채권(대여금 등)을 위임 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채무자가 상습적으로 변제 기일을 미루는 경우
*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판결문 등)이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상태, 소재지 파악 등을 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법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신용정보(재산상태)를 조사 .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법인의 부실채권일 경우 대손상각을 위한 자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 및 사후 신용 및 재산조사를 통한 원활한 상거래 유지 및 부실채권에 대한 조속한 회수를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 채권 시효관리 업무서비스
채권의 소멸시효 도래 전 통보함으로써 단계적이고 적법한 방법을 통한 소멸시효관리를 말합니다.
☞ 기타 채권관리 서비스
* 위임채권의 정기관리현황 feed-back
* 기타 부실채권 상담 업무
[참고]
못 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 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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