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미수금) 합법적으로 받아내기 - 양도담보

채권추심전문회사인 NICE신용정보(주) 최병동 팀장입니다.


상거래에서의 거래미수금회수 또는 투자금,개인간 대여금 등 못받은 돈을 합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정확한 법률적인 지식과 채권추심절차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피해가 적을 것입니다.


채권추심업무(미수금, 못받은 돈 회수)를 하다보면 가장 허무한 경우는 단순한 차용증을 받고 그것도 채무자의 신상명세가 불분명하게 해서 큰 금액을 빌려주거나 정확한 계약서도 없이 외상거래를 계속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법률적인 지식부족으로 '인증서'를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오인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상거래 또는 돈을 빌려줄 때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때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담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오늘은 가장 확실한 담보가치를 가지는 양도담보가등기담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담보란?


양도담보는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및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받게 되지만, 만일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비전형담보를 말합니다.


양도담보는 질권이나 저당권과는 달라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일상생활에서 실제 거래관계에서 생기며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대차에 있어서 양도담보는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후에 융자금을 반환하면 목적물의 소유권이 처음과 같이 융자를 받는 자 즉, 채무자에게 돌아간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융자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질권이나 저당권에서는 채권자가 목적물을 경매에 붙이는 귀찮은 절차가 필요하며, 그로 인하여 다수의 비용부담과 시간적인 낭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도담보 담보물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고 또한 담보물을 상당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융자금의 반환기가 지나면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귀속하는 취지의 특약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차금보다 목적물의 금액이 현저히 많을 경우 즉, 고가의 물건을 소액의 융자금 때문에 잃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폭리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가등기담보와 차이점

 

양도담보는 가등기담보와 비슷한 형태의 효력을 지니는 담보입니다.

가등기담보 역시 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겨우 해당 물건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양도담보의 경우 실무적으로 주로 '동산' 에서 제공되는 형식이고,

가등기담보의 경우에는 주로 '부동산' 에서 등기에 의해 보증되는 형식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당사자 간 명확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액보다 과도한 양도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당사자 간 명확한 채권 채무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채무자에게는 요구되는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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