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사(재사조회)란?



◆ 의의


못 받은 돈(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란 쉽게 말하자면 돈을 받아야 할 상대방에게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변제능력은 어느정도인지를 미리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신용조사)와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신청이 있습니다.





◆ 재산조사의 목적


☞ 첫째 - 미수금회수를 위한 조사


1. 소송 전후 채권확보를 위해 ...

- 채권회수의 기본

- 채무자의 변제능력 파악


2. 신규 및 기존 거래처의 추가적인 외상거래시 ...

- 회사의 신용도, 대표자의 재산현황을 통해 결재능력 여부 확인

- 현 재무상태 점검 및 채권 부실방지


3. 거래처를 선정하기 전 ...

- 투자 적합성 및 우량거래처 확보를 위한 신용조사



☞ 둘째 - 부실채권 대손처리를 위한 조사


1. 대손상각처리

-부실채권 발생시 대손세액처리로 세금절약


2. 대손요건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불능 채권

-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어음 및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기타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재산조사 방법


☞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신청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지급명령, 판결문,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 이를 토대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절차

법원이 채무자로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한 기간 내의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 재산조회절차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명시절차가 끝난 후 채무자의 재산명시가 의심되거나 불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을 하게 되고 법원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각종단체 등을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재산조사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는 법인의 경우 채권추심위임 즉시 원인서류만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고, 개인간 대여금 등 민사채권은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만 있으면 조사가 가능하여 빠른 시일(약 10~14일)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싑니다.

따라서 절차면이나 시간면에서 유리한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생활에서 중요시되는 각종 신용정보(신용카드개설내역, 주거래은행정보, 대출 및 연체정보, 부동산 경매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장 실용적인 재산조사방법이라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자의 재산조사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것을 꺼려하며, 

재산이 있더라도 타인 명의로 타인 명의로 은닉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수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조사 외에 채무자 명의의 신용카드사용 여부. 

은행대출 규모 및 연체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불량자 여부 등 채무자에 대한 다각적인 변제능력 

과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정보수집과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www.nicebondinfo.co.kr    



 




저작권표시

Mr.최

최근글

최근댓글

최근 트래백

글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