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돈(미수금) 회수방법



상거래에 있어서의 밀린 물품대금이나 공사 미수금, 또는 개인간의 못받은 대여금이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상대방(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미리 보전처분(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집행권원(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획득하고 채무자의 신용 및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 및 기업회생이나 부도를 내어 파산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허사일 것입니다.


따라서 미수금이 발생할 시에는 망설이지 말고 발빠르게 움직여서 채권회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채권추심전문회사(신용정보회사) 등에 위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미수금 회수실무



◆ 채무자 유형


채무자의 변제 의사와 변재 능력은 채권회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두가지의 상황이 어더하냐에 따라 채권(미수금)회수의 가능, 불능여부가 어느정도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1. 변제의사도 높고 변제능력도 있는 채무자

이 영역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상환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의 연체상태는 잠시 동안의 자금유동성부족에서 오는 현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변제능력은 있으나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

이와 같은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보증인이거나 각종 크레임을 사유로 변제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3. 변제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채무자

이러한 경우 변제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채무변제를 유예하거나 변제능력에 따라 변제금액을 경감시켜 상환토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변제능력도 없고 변제의사도 없는 채무자

이런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미수금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수전략이 필요합니다.





◆ 저당권의 순위


저당권의 특성 중의 하나는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저당권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저당권설정계약과 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성정되는 경우 저당권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계약순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저당권의 순위가 등기에 의해 결정되면 저당권의 순위에 따라 각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순위가 결정되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때에는 그 경매대금 중 우선순위의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 받은 후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 잔액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변제권은 한 사람의 채무자에게 복수의 채권자가 있을 때에는 채권발생 원인 및 시기의 선후 등에 관계없이 모든 채권자는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균등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는 '채권자평등의 원칙' 의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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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허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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