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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회수 상담사례
부도 직전 거래처의 미수금에 대한 상담사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Q : 저희 회사와 직거래하는 K회사는 부도 직전에 토지와 건물, 기계비품 등을 P회사에 양도한다는 뜻을 채무자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로서는 외상대금 채권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는데 P회사에 외상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 K회사가 P회사에게 자기회사 명의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K회사의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로 간주하고 K회사의 채권자는 명의이전을 취소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K회사의 재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얻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를 제기하고 있는 동안 P회사가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 양수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건물이나 토지, 기계 등이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로써 법원에 그 물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P회사 명의의 상태대로 정지시켜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부도에서 '워크아웃' 과 '법정관리' 의 차이점
1. 공통점
부실화된 기업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개선 및 회생절차
2. 차이점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Q : 저희 회사와 직거래하는 K회사는 부도 직전에 토지와 건물, 기계비품 등을 P회사에 양도한다는 뜻을 채무자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로서는 외상대금 채권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는데 P회사에 외상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 K회사가 P회사에게 자기회사 명의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K회사의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로 간주하고 K회사의 채권자는 명의이전을 취소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K회사의 재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얻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를 제기하고 있는 동안 P회사가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 양수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건물이나 토지, 기계 등이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로써 법원에 그 물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P회사 명의의 상태대로 정지시켜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 공통점
부실화된 기업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개선 및 회생절차
2. 차이점
워 크 아 웃 | 법 정 관 리 |
부도나기 전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 부도 후 파산되기 전 마지막으로 회생 기회를 주는 것 |
대출해준 은행이 감독 | 법원이 관리 감독 |
금융권 채권 . 채무만 동결 | 모든 채권 . 채무 동결 |
담보에 따라 대출 정상 분류 | 담보없는 신용대출건은 추정손실 분류 |
무담보 대출도 고정처리 가능 | 담보대출건도 고정 등으로 분류 |
회사경영의지에 따라 금융권 지원가능 | 금융권지원 불가능 |
경영권 유지, 채권단과 협상여지 가능 | 법정관리인 선임, 대주주 주식소각 경영권 박탈, 협상 불가 |
회사부채는 투자부동산이나 당좌를 동원 은행 및 채권단이 해결 |
정부정책자금(공적자금)으로 해결 보통 산업은행에서 출연함 |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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