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회수 상담사례



  부도 직전 거래처의 미수금에 대한 상담사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Q : 저희 회사와 직거래하는 K회사는 부도 직전에 토지와 건물, 기계비품 등을 P회사에 양도한다는 뜻을 채무자들로부터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희 회사로서는 외상대금 채권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는데 P회사에 외상대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 K회사가 P회사에게 자기회사 명의의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K회사의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로 간주하고 K회사의 채권자는 명의이전을 취소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K회사의 재산으로서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얻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를 제기하고 있는 동안 P회사가 제3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게 되면 그 양수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건물이나 토지, 기계 등이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로써 법원에 그 물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P회사 명의의 상태대로 정지시켜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부도에서 '워크아웃' 과 '법정관리' 의 차이점

1. 공통점
부실화된 기업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기업개선 및 회생절차

2. 차이점

 워 크 아 웃  법 정 관 리
 부도나기 전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부도 후 파산되기 전 마지막으로 회생
 기회를 주는 것 
 대출해준 은행이 감독  법원이 관리 감독
 금융권 채권 . 채무만 동결  모든 채권 . 채무 동결
 담보에 따라 대출 정상 분류  담보없는 신용대출건은 추정손실 분류
 무담보 대출도 고정처리 가능  담보대출건도 고정 등으로 분류
 회사경영의지에 따라 금융권 지원가능  금융권지원 불가능
 경영권 유지, 채권단과 협상여지 가능  법정관리인 선임, 대주주 주식소각
 경영권 박탈, 협상 불가 
 회사부채는 투자부동산이나 당좌를
 동원 은행 및 채권단이 해결 
 정부정책자금(공적자금)으로 해결
 보통 산업은행에서 출연함 

 


[참고]
미수금(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저작권표시

Mr.최

최근글

최근댓글

최근 트래백

글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