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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부도(폐업)난 회사의 채권추심
상거래에서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서로 협의가 잘되어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되는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척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시 사장(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이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사례]
저는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제품을 납품하던 중 모기업의 하청중단으로 회사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며, 사업을 접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사가 어려워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조그마한 토지를 제외하곤 빈 털털이가 되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개인재산은 어떻게 되느지요?
[답변]
사업자의 부도시 회사의 종류에 따라 사장의 책임이 다르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경우 사장 개인의 재산과 회사의 재산이 구별됩니다.
인적결합으로 설립 . 운영되는 인적호사 즉, 합명 .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사장이나 사원이 회사의 신용의 기초가 되는 만큼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사장은 개인재산일지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일반 개인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원의 책임이 희박하고 오직 자본적 결합으로 조직된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며, 사장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 또는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사장이 경영자로서 직접 서명날인을 하면서 어음을 발행 . 배서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사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장 개인의 책임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여 상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상거래가 예상될 때 가장 안전한 거래방법은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사장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 신용정보(주) - 금감원허가업체, 코스피상장 NICE그룹 자회사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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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 사원의 책임이 희박하고 오직 자본적 결합으로 조직된 물적회사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며, 사장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 또는 채무인수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사장이 경영자로서 직접 서명날인을 하면서 어음을 발행 . 배서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회사의 대표자로서 회사명의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장 개인의 책임은 아니므로 이러한 사항을 유념하여 상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상거래가 예상될 때 가장 안전한 거래방법은 회사재산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사장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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