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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개인간에든 상거래든 금전거래는 가급적 불명확한 대여나 거래계약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이며, 할 수 없이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생기거나 외상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에는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주고 받는 등으로 금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엔 개인 간 또는 상거래에 있어서 금전거래의 유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상대의 신용확인절차가 철저해야...
1. 신원확인
상대방(서래처)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특히 상거래시에는 사업자사본을 필히 받아 둬야 하며, 특히 친분관계에 있거나 지인의 소개로 거래관계가 이뤄졌을 때 사업자사본이나 거래원장을 철저히 기록하지 않으면 추후에 남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재력과 신용확인은 필수
상대방의 재력이나 신용을 확인하고 재력과 신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되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거래시에는 외상거래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수시로 상대 회사의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부모나 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법인인 경우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왕이면 법인과 대표가 함께 연대보증한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공증을 받아두면 제일 안전할 것입니다.
돈을 빌려줄 때의 유의점
1.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집주인의 승낙을 얻거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양도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세계약서만 받고 돈을 빌려 준 경우에는 담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빌려줄 경우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어음상의 배서연속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배서를 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효력이 있고, 수표의 경우 그 수표가 부도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기타
도박이나 강도 등과 같이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줄 알면서 빌려준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즉, 상대방이 이를 변제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변제치 않을 경우 법률상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돈을 빌릴 때 유의점
1. 계약서 작성시
돈을 빌릴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되, 반드시 계약내용을 파악하여 변제금액이나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시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시에는 반드시 그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즉, 원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차용증서나 이에 부수한 어음이나 수표 또는 담보로 제공한 기타의 권리를 받환 받아야 하고 이자의 변제시에는 그 이자 변제에 따른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악덕 사채업자 등인 경우
악덕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사채업자 등은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일자에 고의로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전화 등으로 변제일자의 연기 등을 이야기 하면서 빌린 돈의 변제를 방해하여 변제일자가 지나면 이를 이유로 담보물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변제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담보말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
못받은 돈 (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 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코스피등록 상장법인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못받은돈 받아드립니다 - 금전거래시 유의사항
개인간에든 상거래든 금전거래는 가급적 불명확한 대여나 거래계약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이며, 할 수 없이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생기거나 외상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할 때에는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주고 받는 등으로 금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번엔 개인 간 또는 상거래에 있어서 금전거래의 유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신원확인
상대방(서래처)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특히 상거래시에는 사업자사본을 필히 받아 둬야 하며, 특히 친분관계에 있거나 지인의 소개로 거래관계가 이뤄졌을 때 사업자사본이나 거래원장을 철저히 기록하지 않으면 추후에 남감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재력과 신용확인은 필수
상대방의 재력이나 신용을 확인하고 재력과 신용이 의심스러울 때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되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거래시에는 외상거래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수시로 상대 회사의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3.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부모나 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법인인 경우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왕이면 법인과 대표가 함께 연대보증한다는 확인서를 받거나 공증을 받아두면 제일 안전할 것입니다.

1.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경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집주인의 승낙을 얻거나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양도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전세계약서만 받고 돈을 빌려 준 경우에는 담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약속어음이나 수표를 담보로 빌려줄 경우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어음상의 배서연속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배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나 배서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이 없으므로 배서를 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효력이 있고, 수표의 경우 그 수표가 부도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기타
도박이나 강도 등과 같이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줄 알면서 빌려준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즉, 상대방이 이를 변제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변제치 않을 경우 법률상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시
돈을 빌릴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되, 반드시 계약내용을 파악하여 변제금액이나 이자, 변제기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시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시에는 반드시 그 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즉, 원금을 변제한 경우에는 차용증서나 이에 부수한 어음이나 수표 또는 담보로 제공한 기타의 권리를 받환 받아야 하고 이자의 변제시에는 그 이자 변제에 따른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3. 악덕 사채업자 등인 경우
악덕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경우, 사채업자 등은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일자에 고의로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거나 전화 등으로 변제일자의 연기 등을 이야기 하면서 빌린 돈의 변제를 방해하여 변제일자가 지나면 이를 이유로 담보물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변제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담보말소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
못받은 돈 (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 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코스피등록 상장법인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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