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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하여 ...
오늘은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권자와 상속지분 및 개정상속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정상속권자와 상속지분
◆ 법정상속권자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가족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 형제 . 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형제 등)
상속순위 중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예컨데 아들, 딸(1순위)과 부모(2순위)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다면 아들과 딸만 상속인이 된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더 가까운 쪽만 상속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자식(1촌)과 손자(2촌)가 함께 있다면 자식만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상속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그들과 함께 상속받고, 지계존비속이 없으면 홀로 상속을 받는다.
◆ 법정상속분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해 지분이 나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상속을 받는다. 여기에도 배우자에겐 특별대우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50%를 가산해준다.
예를들어 7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부모,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손자를 남겨둔 채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상속지분은 어떻게 될까?
일단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고인의 부모와 손자, 며느리는 제외된다. 따라서 상속지분은 배우자(50%가산)와 아들, 딸 세사람이며 법정상속분은 1.5(배우자) : 1(아들) : 1(딸)이 된다.
- 아내 : 3억원(7억원×1.5/3.5)
- 아들 : 2억원(7억원×1/3.5)
- 딸 : 2억원(7억원×1/3.5)
◆ 유류분
고인이 사망하면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면 1순위인 법정상속인은 일정부분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 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남은 가족을 위한 보호장치로, 유언에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법정상속분의 50%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식 둘이 있는 고인이 전 재산 14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절반인 7억원(아내는 3억원, 자식들은 각 2억원)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재산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이다.
2. 상속법 개정안 확정
법무부는 최근 상속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물려주던 상속의 개념이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상속법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상속 재산의 절반(50%)을 우선 생존 배우자에게 떼어주는 배우자 선취분이 수용된 것인데, 이는 가계의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며, 따라서 세금도 물지 않게 된다.
상속지분은 배우자에게 선취분(50%)을 먼저 할당하는것 외에는 기존의 방식과 같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자녀가 2명일 때 현행상속법은 배우자에게 15억원, 자녀들에게 각각10억원씩돌아가지만 법이 개정되면 배우자는 우선 선취분(상속재산의 50%) 17억 5천만원에 나머지 상속액(17억 5천만원)의 1.5/3.5인 7억 5천만원을 더해 총 25억원을 받게 되며, 자녀 2명은 17억 5천만원의 1/3.5인 5억원을 각각 상속받게 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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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하여 ...
오늘은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권자와 상속지분 및 개정상속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법정상속권자와 상속지분
◆ 법정상속권자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가족
- 1순위 :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
- 2순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 형제 . 자매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고모, 사촌형제 등)
상속순위 중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음 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예컨데 아들, 딸(1순위)과 부모(2순위)가 있는 사람이 사망했다면 아들과 딸만 상속인이 된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더 가까운 쪽만 상속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자식(1촌)과 손자(2촌)가 함께 있다면 자식만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는 상속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준다. 1순위, 2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그들과 함께 상속받고, 지계존비속이 없으면 홀로 상속을 받는다.
◆ 법정상속분
고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해 지분이 나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상속을 받는다. 여기에도 배우자에겐 특별대우가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50%를 가산해준다.
예를들어 7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 부모,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손자를 남겨둔 채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을 경우 상속지분은 어떻게 될까?
일단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기 때문에 고인의 부모와 손자, 며느리는 제외된다. 따라서 상속지분은 배우자(50%가산)와 아들, 딸 세사람이며 법정상속분은 1.5(배우자) : 1(아들) : 1(딸)이 된다.
- 아내 : 3억원(7억원×1.5/3.5)
- 아들 : 2억원(7억원×1/3.5)
- 딸 : 2억원(7억원×1/3.5)
◆ 유류분
고인이 사망하면서 전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면 1순위인 법정상속인은 일정부분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 이라고 한다.
유류분은 남은 가족을 위한 보호장치로, 유언에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법정상속분의 50%에 대해서는 권리를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식 둘이 있는 고인이 전 재산 14억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절반인 7억원(아내는 3억원, 자식들은 각 2억원)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재산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이다.
2. 상속법 개정안 확정
법무부는 최근 상속법 개정 최종안을 확정했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물려주던 상속의 개념이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상속법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개정안의 요지는 상속 재산의 절반(50%)을 우선 생존 배우자에게 떼어주는 배우자 선취분이 수용된 것인데, 이는 가계의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 재산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이며, 따라서 세금도 물지 않게 된다.
상속지분은 배우자에게 선취분(50%)을 먼저 할당하는것 외에는 기존의 방식과 같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자녀가 2명일 때 현행상속법은 배우자에게 15억원, 자녀들에게 각각10억원씩돌아가지만 법이 개정되면 배우자는 우선 선취분(상속재산의 50%) 17억 5천만원에 나머지 상속액(17억 5천만원)의 1.5/3.5인 7억 5천만원을 더해 총 25억원을 받게 되며, 자녀 2명은 17억 5천만원의 1/3.5인 5억원을 각각 상속받게 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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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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