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거래처미수금,못받은돈,공사대금



못받은 돈 즉, 거래처미수금,공사대금,각종 용역비,임금,빌려준 돈,투자비용 등 당연히 받아야할 금전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당사자는 정말 힘들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못받은 돈을 확보하여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전문가와 상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법조치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 회수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작정 신용정보회사와 같은 전문추심회사에 맡겨 놓고 처분만 기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인도 채권추심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추심(회수)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 채권회수방법

금전채권의 회수방법으로는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이나 신용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 등)을 발빠르게 학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 악덕채무자에 대한 제재방법

1)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각종판결문,공정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관계의 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좀더 세밀하게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한 신용 및 재산조사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요.

2)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매매,부동산의 고의적인 명의이전 등)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도재산권을 지킬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기타 관련상식

1) 채무상속에 대하여...

채무는 상속이되나 악덕채무자들 중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상속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하는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거래처의 물품대금이 있었으나 3년 넘게 청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게됩니다.

☞ 소멸시효의 예

* 소멸시효 10년인 채권

민사채권(대여금 등),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 협동조합 및 새마을 금고의 대출금 및 그로인한 사업상의 발생채권,어음.수표 이득상환청구권 등

* 소멸시효 5년인 채권
상거래채권, 은행및 상호신용금고의 채권, 이익배당금지급청구권, 사채의 이자청구권 등

* 소멸시효 3년인 채권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공사대금,물품대금,의사및 약사의 치료, 약속어음의 발행인 및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청구권 등

*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속박료, 음식료, 입장료, 동산의 사용료채권, 노역인 및 연예인의 임금, 수업료및 학원비, 운송대금, 보험료청구권, 수표의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등



3)소비자 파산제도

* 과다한 빚을 진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일단 신청자의 재산과 채무상황 등을
   조사한 다음이유있다고 인정되면 파산결정을 내립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호적이나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기재되고, 금융거래증지, 거주이전
   제한,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준 뒤 법원은 남은 재산이 없을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내립니다.

* 파산폐지결정이 내려진 뒤 10개월 안에 파산자는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이 받아
   지면 채무자는 각종 채무가 면제되고 권리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세금, 벌금, 손해배상 등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실채권(못받은 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 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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