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못받은 돈(체불임금, 퇴직금) 받아드립니다.
직장생할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상 월급을 제때 못 받거나 일반적인 상식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안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도가 나거나 사정이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사정을 봐주거나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받아낼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돈문제가 말로 해결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이나 못받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있으며, 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제도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금품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폐업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서 해당 항목에 적합하여야 하며, 체당금 지급액은 최종 3월의 임금, 최종 3년의 퇴지금, 최종 3월의 휴업수당만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각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신고(진정) 및 형사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용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체불임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신고인이 원하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금하여 줍니다.
◆ 민사소송 징행
진정이나 고소로도 체불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소송진행을 하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Q & A
Q : 사용자는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
A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Q :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의 청구 기간은?
A :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 즉,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언제까지 주겠다는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효과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각서나 확인서 등 근거 서류를 남겨두어야 한다.
Q :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A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설사 당사자가 '일당
이나 월급 또는 연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계약했더라도 무효이며,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합법적인 방법을 잘 모르거나, 비록 알더라도 생업을 포기하고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NICE신용정보(주) - 금감원허가업체, 코스피상장법인
채권추심 / 자산괸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직장생할을 하다가 여러가지 사정상 월급을 제때 못 받거나 일반적인 상식이 부족하여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업주가 고의로 안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도가 나거나 사정이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사정을 봐주거나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받아낼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돈문제가 말로 해결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체불임금이나 못받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있으며, 회사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체당금제도
임금과 퇴직금 등의 체불금품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폐업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업급여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신청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서 해당 항목에 적합하여야 하며, 체당금 지급액은 최종 3월의 임금, 최종 3년의 퇴지금, 최종 3월의 휴업수당만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각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지방노동관서신고(진정) 및 형사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거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를 내리고 사용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 등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체불임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신고인이 원하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금하여 줍니다.
◆ 민사소송 징행
진정이나 고소로도 체불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소송진행을 하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Q : 사용자는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언제까지 줘야 하나?
A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Q :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의 청구 기간은?
A :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다. 즉,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는 소멸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언제까지 주겠다는 공정증서를 받아두면 효과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각서나 확인서 등 근거 서류를 남겨두어야 한다.
Q : 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A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설사 당사자가 '일당
이나 월급 또는 연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계약했더라도 무효이며,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합법적인 방법을 잘 모르거나, 비록 알더라도 생업을 포기하고 본인이 직접 뛰어다니기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못받은 돈(미수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NICE신용정보(주) - 금감원허가업체, 코스피상장법인
채권추심 / 자산괸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채권추심 달인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회수-거래처미수금,못받은돈,공사대금 (0) | 2014.04.28 |
---|---|
채권추심업체 - 나이스신용정보(주) (0) | 2014.04.24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0) | 2014.04.21 |
미수금회수 노하우 -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0) | 2014.04.14 |
못받은 돈 받아드립니다(공소시효와 형의시효) (0) | 2014.03.30 |
미수금(물품대금,공사대금,대여금) 받아드립니다. (0) | 2014.03.17 |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0) | 2014.03.12 |
전세권에 대하여 .... (0) | 2014.03.06 |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 2014.02.27 |
법조치(강제집행 등)신청 관할법원 (0) | 2014.02.19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