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물품대금,공사대금,대여금) 받아드립니다.


NICE신용정보(주) 채권추심팀 최병동팀장입니다.
요즘같이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 미수금(못받은 돈, 떼인 돈)이 있다면 가슴이 아플 겁니다.

이러한 미수금해결은 그 시기와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정에 호소하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또는 사기꾼의 농간에 넘어가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도피, 의도적 회사폐업, 고의부도, 변제지연 등 온갖 수단을 도모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법률적인 상식으로서 '유치권'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가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채권은 목적물(유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자체로부터 발생해야한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는 배서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2) 유치권의 성립은 그 물건 또는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며 또한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점유를 상실한다면 유치권도 소멸된다.

3) 유치권의 채권은 그 건물이나 토지에 직접생긴 것으로 채권과 물건의 견련관계가 있어야 함.

4) 유치권에 있어서 그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고 있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본질적 효력은 유치로 채무의 변제시까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타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나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없다.


◆ 유치권의 불가분성 및 선관의무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유치)할 수 있다.
또한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유치권자가 이러한 선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상환 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및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유치권은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변제 등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비교

 구 분  유 치 권  질 권  저 당 권
 성 립  일정요건을 갖출 때
 당연히 성립
 약정 + 동산은 인도
 권리는 양도
 약정 + 등기
 성 질  법정담보물건  약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목적물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동산, 재산권  부동산, 재산권
 본질적 효력  유치적 효력
 점유를 요건으로 함
 유치적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점유가 요건이 아님
 경매청구권  인정(형식적 경매)  인정(실질적 경매)  인정(실질적 경매)
 간이변제충당권  있음(법원의 허가요함)  좌동  없음
 물상대위성  없음  있음  있음
 공시방법  점유  점유(인도)  등기,등록
 점유이전  안한다  한다  안한다
 변제기도래  성립요건임  담보권실행요건임  좌동
 물권적 청구권  없음  있음(다수설)  방해배제, 예방청구권 
 은 있으나,
 반환청구권은 없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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