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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적인 상식으로서 '유치권'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가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채권은 목적물(유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자체로부터 발생해야한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는 배서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2) 유치권의 성립은 그 물건 또는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며 또한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점유를 상실한다면 유치권도 소멸된다.
3) 유치권의 채권은 그 건물이나 토지에 직접생긴 것으로 채권과 물건의 견련관계가 있어야 함.
4) 유치권에 있어서 그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고 있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본질적 효력은 유치로 채무의 변제시까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타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나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없다.
◆ 유치권의 불가분성 및 선관의무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유치)할 수 있다.
또한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유치권자가 이러한 선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치권의 상환 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및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유치권은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변제 등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비교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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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이란?
유치권이란 담보물권(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기는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가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채권은 목적물(유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자체로부터 발생해야한다.
부동산유치권의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는 배서를 필요로하지 않는다.
2) 유치권의 성립은 그 물건 또는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며 또한 존속요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유치권자가 이유를 불문하고 점유를 상실한다면 유치권도 소멸된다.
3) 유치권의 채권은 그 건물이나 토지에 직접생긴 것으로 채권과 물건의 견련관계가 있어야 함.
4) 유치권에 있어서 그 채권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고 있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5)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본질적 효력은 유치로 채무의 변제시까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타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나 질권이나 저당권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없다.
◆ 유치권의 불가분성 및 선관의무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유치)할 수 있다.
또한 선량한 권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유치권자가 이러한 선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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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및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유치권은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거나 채무의 변제 등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비교 ☜
구 분 | 유 치 권 | 질 권 | 저 당 권 |
성 립 | 일정요건을 갖출 때 당연히 성립 |
약정 + 동산은 인도 권리는 양도 |
약정 + 등기 |
성 질 | 법정담보물건 | 약정담보물권 | 약정담보물권 |
목적물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 동산, 재산권 | 부동산, 재산권 |
본질적 효력 | 유치적 효력 점유를 요건으로 함 |
유치적효력 우선변제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점유가 요건이 아님 |
경매청구권 | 인정(형식적 경매) | 인정(실질적 경매) | 인정(실질적 경매) |
간이변제충당권 | 있음(법원의 허가요함) | 좌동 | 없음 |
물상대위성 | 없음 | 있음 | 있음 |
공시방법 | 점유 | 점유(인도) | 등기,등록 |
점유이전 | 안한다 | 한다 | 안한다 |
변제기도래 | 성립요건임 | 담보권실행요건임 | 좌동 |
물권적 청구권 | 없음 | 있음(다수설) | 방해배제, 예방청구권 은 있으나, 반환청구권은 없음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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