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의 해제

1. 의의
계약의 해제란 계약성립 후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상대방이 의사표시에 의해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계약해제의 사유로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약정해제권과 법률상의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1) 약정해제권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해제의 요건을 수정 . 완화 . 보충하여 계약해제의 요건이나 계약해제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시 당사자간에 약정으로 정한 경우
2) 법정해제권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이행지체 . 이행불능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해제권의 행사
계약을 해제할 것인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는 해제권자의 자유이며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내용증명우편 등)로 하며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3. 해제의 효과
해제의 효과에 대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민법 제54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계약의 전 상태로 복귀하게 할 의무를 지고 계약에 기인하여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계약해제에 의해 법률상 원인을 잃고 그 수령자는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는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약으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정액이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계약의 해지

1. 의의
계약의 해지란 계속족 계약에 있어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장래에 향하여 계약관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해지이전의 계약관계는 그 효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계약해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해지로 이미 행하여진 급부에 대하여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지권의 발생요인은 해제권과 같이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약정해지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정해지권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2. 해지권의 행사
해지권의 행사 방법도 해제권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합니다.

3. 해지의 효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장래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해지 이전의 계약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장래에 한하여 그 계약관계가 소멸하므로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인도한 물건 등이나 기타 보증금 등은 상호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차계약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차물을, 임대인은 보증금을 각각 반환하여야 하고 해지이전에 지급한 월임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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