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및 효력)


지급명령은 주로 금전적인 채권 . 채무관계에서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가기게 되는 비교적 간단한 약식 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로 다툼이 없는 사건에 이용되며, 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오히려 시간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 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고 입증서류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서류만을 심사하여 결정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 요건

*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여야 함.
* 조건부나 기한부 신청은 할 수 없다.
* 이행기가 도래했어야 함.
*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어야 함(공시송달은 안됨).


◆ 지급명령의 확정과 효력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의 취하 및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며,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및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  ㅇㅇㅇ
주소 -
채무자 - ㅇㅇㅇ
주소 -



        물품대금지급청구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ㅇㅇㅇㅇ 원정


청구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ㅇㅇㅇㅇ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지급명령을 구함니다.

청구원인
1. 채권자는 ㅇㅇ년 ㅇ월 ㅇ일 채무자에게 기계공구 등 금 ㅇㅇㅇㅇ원 상당을 납품하였으나
채무자는 그에 대한 대금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수차례 채무자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의 청구
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ㅇㅇ년 ㅇ월 ㅇ일

                                                위 채권자 ㅇㅇ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채권자 - ㅇㅇㅇ

채무자 - ㅇㅇㅇ


위 당사자간 귀원 ㅇㅇ차 ㅇㅇㅇ호 물품대금청구 독촉사건에 관한 지급명령정본을 채무자는

ㅇㅇ년 ㅇ월 ㅇ일에 송달받았으나 채무자는 불복하므로 이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ㅇㅇ년 ㅇ월 ㅇ일 

                                                 위 채무자 ㅇㅇ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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