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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미수금회수) 방법 - 전부명령
◆ 전부명령 신청 및 관할법원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됩니다. 전부명령의 신청을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신청하는 예가 많습니다.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가압류가 된 후에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도 직접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전부명령신청 관할 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입니다. 전부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되는 경우에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그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여 내려지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 전부명령의 재판
1) 요건
가)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및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의 존재
전부명령도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강제집행의 요건과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채권압류명령의 경우와 같습니다.
나)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질 것
①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은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하고, 화물상환증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부적당합니다.
②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권면액을 가진 것이라야 합니다. 판례는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의 대부분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 피전부채권이 양도가 가능할 것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문하고 유효합니다.
라)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을 것
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 나는 것은 아니며, 다시 신청해야합니다. 또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더라도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었던 압류채권자도 위의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전부명령의 내용
가) 전부명령에는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3) 전부명령의 송달
전부명령도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합니다.
◆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집행정지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있습니다. 즉시항고의 기간은 1주일이고, 그 기산점은 각 즉시항고권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입니다.
◆ 전부명령의 효력
1)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 이전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입니다.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시 발생하지만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게 됩니다. 또한 금전채권이 알류 등에 의하여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압류의 경합이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피전부채권의 이전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이 민법상의 채권양도라면, 법원의 명령으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이 전부명령입니다.
3) 집행채권의 소멸
① 일반적인 경우 - 변제의 효력
전부명령이 발효하면 피전부채권이 존재하는 한 그 권면액 상당의 집행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보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소멸됩니다.
② 피전부채권의 부존재의 경우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발생하지 않으며, 이 경우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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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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