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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회수방법 -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
ⓛ 파산, ② 화의, ③ 회사정리, ④ 회사특별청산 및 임의정리의 철차에는 채권자집회가 따르게 되어 있는데 ④ 의 채권자 집회는 임의적 임의적 집회인 것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그 회사채권자가 한 곳에 모여 회사를 해산하고 청산할 것인가 또는 채권변제를 유보하고 계속하여 회사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채권자집회에서 중요안건으로 협의되는 것입니다.
경영부실 및 자금난에 의한 어음부도처분을 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면 비로소 회사채권자들은 자기채권에 대한 보전절차를 취하기 위해 회사로 몰려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채권자들도 자기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몰려오고 외상거래처로부터 대금회수를 의해 몰려와서 회사재산에 대한 자기채권의 행사를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처럼 채권자들이 무질서하게 몰려 들면 회사를 해산하거나 재건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며, 따라서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거기서 회사의 장래를 협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채권자도 있을 수 있으며 채권자집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되도록 회사의 유기적 조직을 살리려는 취지에서 특별법으로 회사정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회사채권자와 주주가 다같이 이해관계인으로서 참가하여 기업의 해체를 방지함으로서 사회적인 가치를 유지 . 갱생시키는 것입니다. 즉, 정리 . 유지되는 것은 회사의 법률적 존재가 아니고 기업으로서의 경제적인 실체인 것이므로 제2의 회사를 설립하여 종전의 회사를 해산시키고 그 기업을 이것에 승계시키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채권자집회의 효용
채권자집회는 법률상 강제되어 있는 경우에도 회사경영이 어려운상태이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울 때에는 임의로 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임의적 채권자집회의 경우에 채무자는 여유를 가지고 채권자들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회의가 성립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와 집적적인 교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채권자위원을 통해서 자기채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는 유리하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보통의 채권자집회라 할 때에는 임의적 채권자집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파산법이나 화의법 등 상법의 특별청산에서 나오는 채권자집회와 같은 법적기관은 아니며 전채권자의 임의적 집회이므로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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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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