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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와 파산 및 신용회복
개인 간이나 기업 간에 거래를 하다보면 미수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채무자는 파산 . 회생 .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제 . 탕감 . 유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로서의 유의점과 회생절차 및 파산 . 신용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업회생절차
기업이 유동성 문제로 채무(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미래가치가 충분하다면 기업을 살려내는 것이 채권자입장에서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법정관리인 기업회생절차는 일시적인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 등의 신청에 의해 채무의 일부 감면, 채무유예 등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회생철차가 신청이 되면 법원에서는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청산가치보다크다고 생각된다면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를 하게 되며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채권자는 법원의 회생인가 내용에 따라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 회생채권 . 회생담보채권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 회생담보채권 신고를 하고 회생계획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회수해야 함.
☞ 공익채권
각종 비용청구권이나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이며,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가 되며 변제기가 되면 언제나 청구가 가능함.
◆ 파산절차로의 진행
채무자인 기업의 미래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면 파생절차로 진행이 되며, 이때 근저당권자 . 질권자 등 담보권자는 별제권행사(파산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가 가능하여 기업 회생절차에서 보다더 유리한 입장에서 채권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이 구분되듯이 파산절차에서도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이 구분됩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를 통해 배당을 받아와야 하지만 재단채권은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변제가 됩니다.
☞ 재단채권
*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 조세채권 중 특정채권
* 파산재단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해 생긴 청구권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해 생긴 청구권
* 파산선고로 인해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때까지 생긴 청구권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회생철차 중의 M&A
회생절차 중의 의결권 총액의 4/5의 동의를 얻으면 M&A가 가능합니다. M&A는 합병과 영업양수도가 있습니다.
* 법인이 합병이 되면 소멸법인의 권리 . 의무가 포괄적으로 신설법인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은 신설법인에 청구하여 신설법인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합니다.
* 합병이 되었는지 여부는 신설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영업의 양수도계약에 양수인이 양도인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면 상법 42조 규정에 의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채권청구가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
신용회복이란 여러 금융기관(3,600개 협력가입 금융기관)에 채무를 지고 있는 과중채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기한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채무조정을 해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신용회복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연장 - 최장 8년의 기간까지 연장가능.
* 분할상환 - 최장 8년의 기간 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 이자율 조정 - 이자율 인하가능.
* 변제기 유예 - 1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 유예가능.
* 채무감면 - 변제금액이 강제집행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 이자는 전액면제,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처리한 채권에 한해 1/2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기의 내용 이외에 기타 지원방법을 의결할 수 있다.
☞ 채권자의 대처방법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용회복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와 협의를 하여 일부금액을 탕감해 주더라도 일시에 회수하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채무자가 신용회복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을 신청하기 전에 채무자를 설득하고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되면 금융기관은 그 절차에 의해 채무변제 계획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력가입 금융기관(3,6000개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는 신용회복 지원신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채권회수 방법에 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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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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