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이의신청


[상담사례]
이미 변제된 채무에 대해 가압류가 진행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는 급한 사정이 있어 사채를 얻었는데 그 사채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금을 지급해야 할 사정이기에 지급했는데 사채업자는 설상가상으로 원금이 남았다고 하며 토지와 건물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 가압류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법한 가압류인 경우이면 '가압류이의신청' 을 하고 취소절차를 밟거나 적극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이의신청이란?

민사재판은 민사소송절차의 하나로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이에 따르는 부수절차는 집행보전절차인 가압류 . 가처분절차입니다.

가압류 . 가처분절차는 현상을 방치하면 장래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희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절차로서
, 이 중 가압류는 금전채권 등 금전상의 청구에 대하여 후일의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며, 이것은 가정의 압류처분이므로 판결에서 승소했을 때의 집행을 학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관련하여 근래에 들어 많이 발생하는 것이 고소권의 남용과 보전처분의 남용인데, 이는 채권자의 채권유지가 뜻대로 안 될 경우 민사절차를 형사절차에 따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소하려는 경향이 많아진 때문이며, 채권액의 3분의 1정도를 보증금으로 걸기만 해도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하여 채무자가 불리한 타협을 하도록 압박을 주는 일도 많아진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 질문의 해결책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의 가압류가 채권액에 대하여 부당한 것이며 귀하에게 압박감을 조장하여 타협을 보기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먼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전이 실제로 채권자에게 이자로서 지급한 것인지 원금을 갚기 위해 지급한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어 채권자와 질문자 사이에 논란이 발생한 경우인 것 같은데, 일단 영수증을 주고 받았다면 그 계산상 질문자에게는 더 이상 채무없음이 명백한 것이므로 '가압류이의신청' 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압류의 취소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상 채무가 남아 았다면 그 채무액과 가압류된 재산과의 비례를 따져 재산이 고가인 경우에는 가압류남용의 한 형태이므로 가압류에 해당할 재산에 한해서만 인정토록 하거나 청구금액을 공탁해서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타협에 먼저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책정한 이자가 법정이자한도(연 30%, 등록대부업 연 39%)를 넘을 경우 그 이상의 이자액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채권자는 청구하지 못하며, 혹여 그 이상의 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원금에 충당하여 채무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알면서도 지급했다면 그 법정이자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질문자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가압류한 해당 법원에 채권자에 대한 '본안의 재개명령' 을 신청해서 채권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가압류명령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미수금(공사대금,물품대금,대여금) 회수관련 무료상담 안내
나이스신용정보(주) - 금감원 허가업체, 코스피상장회사
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저작권표시

Mr.최

최근글

최근댓글

최근 트래백

글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