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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빌려준돈,공사대금,물품대금) 회수방법
■ 지급명령에 의한 집행권원 취득
일반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다툼이 없을 때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신속, 간편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금액에서 서로 다툼의 소지가 많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간적이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덜 볼 수 있습니다.
채권 . 채무관계에서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추심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급부청구권이 있음을 표시하고 이에 집행력이 인정되고 있는 공적 문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요하므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법률은 판결에 갈음하는 집행권원으로써 지급명령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의 이점은, 그 신청이 일반적으로 간편하고 또한 절차 역시 시간이 지연됨이 없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무엇보다도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를 이행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다시말해서 토지나 건물의 명도청구에는 이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지급명령의 절차
지급명령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소 .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반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실무상 당사자의 수에 따른 1회분만을 예납시키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신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서면심리에 의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통상의 재판절차에 따라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명령의 신청은 소장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인지의 반액을 더 붙일 것을 요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지급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채무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이의사유가 소송이행 후에 당연히 소송자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변론기일에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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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 자산관리팀 - 1544 - 5686 , 010 - 2205 - 5377(최병동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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