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질문사례] - 소액사건심판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6개월 전 직장동료의 부탁으로 그의 친구에게 금 5백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금액도 소액이므로 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변제를 받으면 됩니다.


민사상의 생활관계에 개입하는 당사자 사이에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립 . 이행 여부에 대한 다툼이 도덕심의 퇴보 . 경제생활의 곤궁 . 복잡 등으로 자주 등장하는데 민사소송제도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존재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란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은 1973년 2월 24일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이 법률의 구성은 총 제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고 적용대상은 소송물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건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인정함으로써 소송절차를 간이 .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소는 구술로써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진술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전 제2항의 경우에 법원서기관 .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도 인정하고 있는데, 즉 당사자 쌍방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소의 제기도 구술에 의한 진술만으로써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소의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문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소장 .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 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미리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하는데, 민소법 제245조, 제248조는 준비서면의 제도를 정하고, 당사자는 변론기일 전에 변론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은 1통을 보존하고 후의 1통을 상대방에게 솔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순회판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소송을 함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문의 경우에, 질문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와 쌍방이 출석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가 제기되면 그 후에는 위에 설명한 것처럼 소액사건의 심판절차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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