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미수금회수) - 가압류와 가처분


민 . 형사상의 다툼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미와 효력, 그리고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란?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거나 목적물을 인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의해 채무자로부터 변제아 물건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동안 채무자가 제멋대로 자기재산을 친지 등에 부탁하여 은닉한다거나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매하여 처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판결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가압류가처분제도입니다.

가압류란
예를 들어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금전으로 환가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며 판결을 받기 전이나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 가처분이란?

가처분은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과 가(假)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습니다.

1)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

어떠한 특정물, 즉 매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목적물인 건물이 매도인에 의하여 처분된다거나 하는 경우에 승소판결에 의해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채무자가 매매목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제3자에게 이중매매한다거나 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가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 이라고 합니다.

2) 가(假)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이는 일정한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옥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의 주거공간이나 사무실을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임시조처로서 임차인에게 명도하게 하여 임차인이 일단 거주하게 하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가압류나 계정물에 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지급을 받을 채권 또는 그와 유사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그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가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장래의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발생하고 있는 분쟁에 의한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저한 손해를 막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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