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


무주택자인 일반 서민들 뿐만아니라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에 대해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설정등기를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비용면에선 '확정일자' , 상황에 따라선 전세권설정등기가 안전

보증금은 많게는 수억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심리는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할 때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제정하여 이사할 때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를 받는 것만으로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첫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곳에 입주를 할 경우입니다.
           1)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오피스텔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 둘째 : 세입자의 사정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 셋째 : 계약기간 이내나 이후에 사정상 반드시 이사를 가야할 경우
            ☞ 확정일자만 받았을 경우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면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기때문
            에 주택임대
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받아 놓으면 이
            사를 가더도
도 안전함.

 - 넷째 : 보증금회수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경매청구 가능(확정일자는 별도의 소송진행해야 )



 '확정일자' 와 '전세권설정등기' 비교표

    구 분     확정일자     전세권설정등기
    성 격  채권(채권의 물권화)  물권
    법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대 상  주거용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자  전입이 불가능한 법인 등
    등기부 기재  ×  ㅇ
    처리 절차  세입자 단독처리  집주인 동의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관할주민자치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날인
 * 인대인 : 등기권리증,인감증
               명서,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전세
                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입인지 첨부 후 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등기
    비 용  건당 600원  등록세 : 전세금의 ㅇ.2%
 교육세 : 등록세의 20%
 법무사수수료(말소시비용추가)
    권리발생요건  전입신고 + 실거주(점유) +
 확정일자 → 3가지요건충족
 전입신고, 실거주 불필요
    효 력  익일  당일 
    환 가  건물 및 부속토지에서 환가   건물값에서만 환가
    보증금회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 후
 집행권원을 받아서 강제집행
 소송없이 경매청구 가능
    경매시 배당요구  필히 배당요구 해야 함  배당요구 없이 순위배당
    전대여부  ×  ㅇ
    보증금 못받고 이사갈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언제든지 권리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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