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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일반 서민들 뿐만아니라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에 대해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전세권설정등기를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보증금은 많게는 수억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심리는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할 때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제정하여 이사할 때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를 받는 것만으로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첫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는 곳에 입주를 할 경우입니다.
1)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은 오피스텔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 둘째 : 세입자의 사정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 셋째 : 계약기간 이내나 이후에 사정상 반드시 이사를 가야할 경우
☞ 확정일자만 받았을 경우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면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기때문
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받아 놓으면 이
사를 가더도도 안전함.
- 넷째 : 보증금회수시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경매청구 가능(확정일자는 별도의 소송진행해야 )

구 분 |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등기 |
성 격 | 채권(채권의 물권화) | 물권 |
법적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
대 상 | 주거용에 전입신고가 가능한자 | 전입이 불가능한 법인 등 |
등기부 기재 | × | ㅇ |
처리 절차 | 세입자 단독처리 | 집주인 동의 |
구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를 구비하여 관할주민자치센터 또는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날인 |
* 인대인 : 등기권리증,인감증 명서, 주민등록등본 *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전세 계약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수입인지 첨부 후 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등기 |
비 용 | 건당 600원 | 등록세 : 전세금의 ㅇ.2% 교육세 : 등록세의 20% 법무사수수료(말소시비용추가) |
권리발생요건 | 전입신고 + 실거주(점유) + 확정일자 → 3가지요건충족 |
전입신고, 실거주 불필요 |
효 력 | 익일 | 당일 |
환 가 | 건물 및 부속토지에서 환가 | 건물값에서만 환가 |
보증금회수 |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 후 집행권원을 받아서 강제집행 |
소송없이 경매청구 가능 |
경매시 배당요구 | 필히 배당요구 해야 함 | 배당요구 없이 순위배당 |
전대여부 | × | ㅇ |
보증금 못받고 이사갈 경우 | 임대차보호법 적용 제외 | 언제든지 권리행사 가능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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